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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2023년 3월 10일「숨진 이재명 前비서실장, 김성태 모친상 조문한 당사자」,「이재명 前비서실장 자택서 숨진채 발견...주변인 5번째 사망」기사의 사진에 대한 독자의 불만 제기를 ‘기각’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의 해당 기사는 전씨가 생전 업무하였던 내용, 검찰 수사 내용까지 담으며 실제 고인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신문윤리강령 제3조 제8항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있다. 또한,「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도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라도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살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사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오니 모방 자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조선닷컴)=『숨진 이재명 前비서실장, 김성태 모친상 조문한 당사자
李의혹 연루자 5번째 사망...성남FC·합숙소 의혹에도 등장
입력 2023.03.10. 03:09 업데이트 2023.03.10. 11: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 9일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형수(64)씨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세 건의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숨진 전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대장동 사건과 함께 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에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전씨는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 여러 번 이름이 나온다. 그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시절인 2014~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40억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씨를 지난해 12월 소환조사한 바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비리 사건에도 전씨가 등장한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 등으로 800만달러를 북에 줬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 이 대표의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 2019년 5월 2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친상을 당하자 조문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는 조문을 마친 뒤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 열흘쯤 전인 2019년 5월 1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과 경제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며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 등 여섯 분야의 사업권을 따냈다. 쌍방울 측은 전씨가 쌍방울과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 의혹에도 등장한다. 이 의혹은 지난 2020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합숙소를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임차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해당 합숙소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GH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10/Q34RCLINARFBVAQLHJRLKZ6Q5I/ >
(조선닷컴)=『이재명 前비서실장 자택서 숨진채 발견...주변인 5번째 사망
시장·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경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
李 관련 인물 중 5번째 사망
입력 2023.03.10. 03:00 업데이트 2023.03.10. 17: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64)씨가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30분쯤 전씨가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6시44분쯤 외출에서 돌아온 전씨의 아내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경찰관과 함께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전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당선인 비서실장과 초대 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2019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사장 직무 대행을 지내기도 했다.
전씨는 검찰이 지난달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전씨는 또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가서 “쌍방울과 북한 측의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하며 대북 사업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당장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 수사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인물 중에 숨진 사례는 전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5명에 이른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21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직후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작년 1월에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7월에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모씨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졌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3/10/NZANWVUXJBH5DE7OINHFAMC6U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본 사안은 조선닷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씨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실제 고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2) 불만제기인은 조선닷컴의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항 자살보도의 주의,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윤리강령’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해당 규정들은 자살의 미화,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 등의 사회적 영향을 염려하고,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특히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라’고 권고한다.
4)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윤리강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된 보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망자의 경우 적어도 공인에 준하는 ‘준공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타의 자살 보도와 달리 해당 보도는 유력 대선주자와 관련된 것으로 공익성 또한 배척할 수 없다.
5) 자살보도준칙은 모방 자살 등을 우려한 공익적 목적이 제정 취지의 핵심적 요소이다. 조선닷컴이 게재한 고인의 사진은 위와 같은 제정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 해당 사건의 실체, 배경 등을 독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련 사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6)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닷컴의 위 기사가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독자의 불만 제기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