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37 [단독]“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일한 사람들 희생 더 이상 없어야지요”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Print
  • 주 문

      동아닷컴 2023년 3월 11일「[단독]“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일한 사람들 희생 더 이상 없어야지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 기사에서 경찰 관계자는 “유족 요청으로 자세한 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동아닷컴은 취재한 유서내용을 언급하였다. 이재명 前비서실장인 전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6장 짜리 유서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유서 첫 장에 이 대표를 향한 심경을 썼고, 나머지 다섯 장에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억울함에 대해 쓴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실제 유서 내용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신문윤리강령 제3조 제8항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있다. 또한,「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도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라도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살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위 기사는 사망자의 이름, 연령 등 고인과 유가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자세하게 작성했고 유족이 동의하지 않은 추측성 유서 내용을 재가공하여 보도하여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오니 모방 자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동아닷컴)=『[단독]“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일한 사람들 희생 더 이상 없어야지요”
      입력 2023-03-11 03:00 업데이트 2023-03-11 19:32

    [이재명 前비서실장 극단선택]
    전형수씨, 6장짜리 유서 남겨
    “檢수사 조작 있다” 억울함 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의 6장짜리 유서가 집 안에서 발견됐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서 첫 장에 이 대표를 향한 심경을 썼고, 나머지 다섯 장에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유서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라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여된 측근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유서에는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라며 “검찰 수사도 힘겹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내용도 담겼다. 또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전 씨는 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가족들과 지인들을 사랑한다”,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등의 내용도 유서에 담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요청으로 자세한 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에선 침울한 분위기 속에 조문이 이어졌다. 유족들 사이에선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빈소는 낮 12시경 장례식장 146석 규모로 꾸려졌다. 붉게 상기된 얼굴로 빈소를 오가는 유족들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취재진의 장례식장 내부 접근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조문 목적이 아닌 방문객들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장례식장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안업체 직원이 출입문마다 서서 유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조문객인지 확인한 뒤에야 출입을 허용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10/118275679/1 >
      3. 동아닷컴은 독자가 제기한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윤리강령*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준칙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주변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2.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3.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본 사안은 동아닷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씨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손글씨 일러스트를 활용해 유서 내용을 게재한 것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2) 불만제기인은 동아닷컴의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이에 대해 동아닷컴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윤리강령에 의거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도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윤리강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항(자살보도의 주의),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윤리강령’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해당 규정들은 자살의 미화,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 등의 사회적 영향을 염려하고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5) 동아닷컴 일러스트에 열거된 유서 내용을 살펴볼 때 타인에게 감정전이가 될만한 슬픈 감정이 묻어 있거나 자살의 동기, 방법, 장소 등 모방 자살을 부추길 만한 대목이 없다. 자살보도준칙은 모방 자살 등을 우려한 공익적 목적이 제정 취지의 핵심적 요소이다. 해당 보도는 자살보도준칙의 그러한 제정 취지와 거리가 있다.

      6)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된 보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망자의 경우 적어도 공인에 준하는 ‘준공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타의 자살 보도와 달리 해당 보도는 유력 대선주자와 관련된 것으로 공익성 또한 배척할 수 없다.

      7) 동아닷컴이 보도한 유서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본 위윈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유서 원본과 같은 객관적 검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의 전모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유서의 주요 내용 게재에 있어 손글씨 일러스트를 활용한 점을 두고 ‘진실의 조작’ 또는 ‘허위 유서’라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 또 고인의 실제 유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재단하기 어렵다.
      
      8)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동아닷컴의 위 기사가「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8항 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는 불만제기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9) 다만 자살보도준칙 위반 여부를 떠나, 언론이 고인의 유서 내용을 임의로 취사 선택 후 손글씨 일러스트를 활용한 사진 형태로 게재하는 편집 방식에 대해서는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도의 공익성 또는 진실성과는 다른 차원의 쟁점이다.

      10) 실제로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을 살펴보면, 텍스트가 아닌 일러스트 형태로 유서를 실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유서 내용의 일부를 기사 본문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유서를 일러스트로 시각화했을 때 독자가 느끼는 심리적 자극은 보편적인 텍스트의 수준과는 다르다. 자살 사건의 경우 언론이 유서 사진의 게재를 자제하는 이유도 위와 같은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설령 동아닷컴이 사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편집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일러스트의 게재는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본다. 온라인 상에서의 조회수와 열독률이 매체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최근의 언론 환경을 고려할 때,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접속 횟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위와 같은 이유로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