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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0 힘넘치는 73세 할아버지 20살 간호사와 결혼..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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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3년 6월 26일「힘넘치는 73세 할아버지 20살 간호사와 결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홈페이지 ‘Best Issue’ 카테고리에「힘넘치는 73세 할아버지 20살 간호사와 결혼..」라는 제목을 보고 당연히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기사를 모아 놓은 카테고리인줄 알았죠.
      그런데 클릭해서 들어가보니 로또 회사 광고였습니다. 클릭수를 올리려고 기사처럼 위장한 낚시성 카테고리이자 제목입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6. 26. 11:17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5500079 >
    ▷힘넘치는 73세 할아버지 20살 간호사와 결혼..
      http://my.newscover.co.kr/t/?s=punch.m2&ref=883&cc=2512798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에「힘넘치는 73세 할아버지 20살 간호사와 결혼..」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계를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광고 표시 없는 편집 형태와 제목만 보면 노인과 젊은 여성의 결혼 소식을 다룬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