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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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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6 “압수된 전자담배 가져오자” 교무실 야밤 잠입한 학생들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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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3년 6월 28일「“압수된 전자담배 가져오자” 교무실 야밤 잠입한 학생들」, 연합뉴스 6월 28일(09:20 송고)「뉴질랜드 연구 “전자담배, 금연에 도움 안 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 6월 28일 자「“압수된 전자담배 가져오자” 교무실 야밤 잠입한 학생들」제하 기사에 실린, 남자가 분위기를 잡고 전자담배를 그윽하게 피고 있는 사진을 보니 굉장히 흡연 욕구가 치솟네요. 연합뉴스는 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단체로 전자담배를 피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제발 이런 사진은 올리지 말아 주세요.』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와 연한뉴스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아시아경제)=『"압수된 전자담배 가져오자" 교무실 야밤 잠입한 학생들
      입력 2023.06.28. 14:11

    학교 안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자 침입
    창문 넘는 과정 촬영해 SNS 게재하기도
    해당학생들 상대로 정확한 경위 조사 중

    울산의 한 중학교 학생 4명이 압수당한 전자담배를 되찾기 위해 문이 잠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중학교 1∼3학년 학생 4명은 지난 23일 오후 8시경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교사 책상 서랍을 열고 압수당한 전자담배와 현금 5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수일 전 지도 교사에게 빼앗긴 전자담배를 되찾기 위해 수업이 끝난 뒤 학교 안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자 교무실 2층 창문을 넘어 교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실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른 층에는 퇴근하지 않은 교직원이 있어 학교 보안장치가 가동되기 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은 창문을 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동영상을 본 다른 학생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학교는 26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생들이 교무실에 침입했을 때는 기말고사를 10여일 앞둔 시점이었다.
    학교 측은 시험지 유출 사실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교사 동의를 얻어 시험 문제를 다시 내기로 했다. 이에 시 교육청 측은 "이번 일은 일부 학생의 일탈 행위로 시험 문제 유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학교 측은 선제 조치로 시험 문제를 다시 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학교에 잠입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셔 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학생 A군이 학교에 불을 지르려고 몰래 들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당시 닫혀 있던 학교 정문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뒤 1.25L 페트병 1통에 담긴 휘발유를 1층 현관 벽면에 뿌렸다. 다행히 학교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관리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813475821342 >
      (연합뉴스)=『뉴질랜드 연구 "전자담배, 금연에 도움 안 돼"
      송고시간 2023-06-28 09:20

    담배 대신 피우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뉴질랜드에서 나왔다.

    28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타고대학 연구팀은 학술연구지 '드러그 앤드 알코올 리뷰'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자담배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자담배를 피우다 일반 담배를 피우고 일반 담배를 피우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일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일원인 대학원생 안드레 메이슨은 전자담배가 한 때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았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증거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담배 사용이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흡연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흡연 관련 행위가 되고 있다"며 전자담배를 피우다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흡연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자담배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건강 위험에 대한 홍보와 계속 오르는 담뱃값 등이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8037700009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교무실 잠입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받은 자료 사진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손에 들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는 뉴질랜드 어느 대학의 전자담배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사로 다루면서 EPA로부터 받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한데 모여 마치 단체 흡연 놀이를 하듯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러한 사진은 전자담배를 전혀 피워보지 않은 미성년자나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