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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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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4 [영상] 할머니와 손녀 패대기치고 납치 시도..대낮 노숙자 난동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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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3년 6월 23일「[영상] 할머니와 손녀 패대기치고 납치 시도..대낮 노숙자 난동」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가 프랑스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늙은 할머니와 여자아이를 문밖으로 억지로 끄집어내 인도로 내던지는 영상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심지어 기사를 보는 내내 반복 재생되어 잔인함과 끔찍함이 더합니다. 이런 종류의 폭행 기사는 영상 삽입 없이 텍스트로만 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에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파이낸셜뉴스)=『[영상] 할머니와 손녀 패대기치고 납치 시도..대낮 노숙자 난동
      입력 2023.06.23 08:16수정 2023.06.23 08:16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한 노숙자가 할머니와 손녀를 공격하고 손녀를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CNEWS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쯤 프랑스 보르도에 거주하는 할머니와(73)와 손녀(7)가 노숙자의 공격을 받았다.

    소셜미디어에 확산하고 있는 당시 영상을 보면 할머니와 손녀는 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다. 이때 한 남성이 두 사람 주위를 서성거린다. 이에 할머니가 수상함을 느끼고 손녀와 함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성은 문이 닫히지 않게 재빨리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그러더니 할머니와 손녀를 문밖으로 끌어내 패대기쳤다.

    남성은 할머니로부터 소지품을 빼앗고 손녀를 끌고 가면서 납치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개가 뒤따라 나오면서 놀란 남성은 소지품만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소녀를 납치하려고 했지만 개가 짖자 겁을 먹고 도망쳤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머리와 팔꿈치, 발 등을 다쳤고 손녀는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남성은 출동한 현지 경찰에 저항하다가 전기 충격기를 맞고 약 1시간만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전에도 절도와 폭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5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만 19건이 이뤄졌으며 오는 26일에도 또 다른 폭행 혐의에 대해 심리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 https://www.fnnews.com/news/202306230710246628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기사에 게재된 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파이낸셜뉴스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할머니와 어린 소녀를 길가로 끌어내 패대기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건장한 남성의 완력에 이끌려 바닥으로 처박히는 두 여성의 모습은 큰 부상이 염려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보도했지만, 위 적시 신문은 영상을 그대로 옮겨와 반복 재생으로 실었다. 영상의 일부를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사람을 무자비하게 내던지는 장면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끔찍한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실은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