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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3년 6월 22일「101cm ‘일본도’ 휘두른 이웃에...피해자 끝내 숨져」, 조선닷컴 6월 25일「남편이 폭행하자 과도로 찔렀다... 광명시 공무원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만제기인 ①
『이데일리는 경기 광주에서 주차 시비 끝에 벌어진 흉기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101cm 일본도’ 라고 언급했습니다.
생각만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주방에서 쓰는 식칼로 행해진 폭행 사건도 언론 보도에서 ‘식칼’이라고 밝히는 경우가 드문데, 길이까지 언급하며 ‘일본도’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기사는 너무나 선정적이고 과잉 보도라 여겨집니다.』
『불만제기인 ②
‘남편이 폭행하자 과도로 찔렀다’...
무슨 무협 소설도 아니고 신문 기사에 쓸 만한 문장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 ‘사실 전달’의 정확성이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또는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접하는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를 배려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 아닌가요?』
2. 이에 앞서 이데일리와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데일리)=『101cm '일본도' 휘두른 이웃에...피해자 끝내 숨져
등록 2023-06-22 오후 6:00:25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의해 이웃인 50대 남성이 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55·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집에서 일본도라 불리는 진검을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를 타고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씨는 오후 3시 17분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일본도는 길이 101㎝로,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8086635644344&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선닷컴)=『남편이 폭행하자 과도로 찔렀다... 광명시 공무원 체포
입력 2023.06.25.17:08 업데이트 2023.06.25.17:25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경기 광명시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광명시청 공무원인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하안동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부부싸움 중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흉기에 찔렸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A씨는 광명시 6급 공무원으로, 팀장급 직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6/25/BBRGHBTM6VAJXEH634EISOOWAA/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와 조선닷컴은 경기도 광주시와 광명시에서 발생한 흉기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범행 도구였던 흉기 ‘일본도’와 ‘과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폭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