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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9 유느님 “협찬 롤렉스” ‘40만원!’ 명품.. 초특가!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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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3년 5월 31일「유느님 “협찬 롤렉스” ‘40만원!’ 명품.. 초특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인 명품을 모조해 짝퉁 제품을 만드는 업체 광고가 신문 광고에 실린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 제목까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팔아 정품 할인 행사로 위장하고 중앙 일간지가 시골 동네 구인 광고지만도 못한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것입니까?』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5. 31. 15:46 캡처 >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15138&code=61121311&sid1=soc&cp=nv2 > ▷유느님 “협찬 롤렉스” ‘40만원!’ 명품.. 초특가!
      https://watchclub.life/mall/m_mall_best3.ph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유느님 “협찬 롤렉스” ‘40만원!’ 명품.. 초특가!」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제목을 누르면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물이 등장한다.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모조한 제품들로써 방송인 유재석 또는 정품 롤렉스 할인 행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