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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3년 5월 24일「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꿀꺽하다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꿀꺽하다가...」라는 제목을 보고 기사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고 표시도 없는데다가 < 함께 볼만한 이슈 >라는 간판이 있길래 광고 제목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거죠.
광고 표시도 안하고 < 함께 볼만한 이슈 > 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건 거의 사기 아닙니까? 아무리 조회수가 급하다 해도 신문이 독자를 상대로 이런 기만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광고 클릭을 올리려고 기사처럼 위장한 전형적인 낚시성 제목입니다. 택시운전사 31억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도 다 지어낸 가짜 이야기 같습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5. 24. 10:23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4019003&wlog_sub=svt_006 >
▷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꿀꺽하다가...
http://my.newscover.co.kr/t/?s=ndg.5&cc=2632692&ref=882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에「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꿀꺽하다가...」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계를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광고 표시 없는 편집 형태와 제목을 보면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과 관련된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