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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7 “진정한 맞춤형 건기식, 양질의 데이터가 핵심” “K-건기식 경쟁력 위해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 외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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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5월 23일 자 C3면「“진정한 맞춤형 건기식, 양질의 데이터가 핵심” “K-건기식 경쟁력 위해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 C7면「내과 전문의들이 개발한 이너뷰티 음료… 글루타치온 비타민C도 함께 섭취」,「‘천년의 산삼’ 침향  …抗알레르기·항균·항산화 효능」,「유익균 늘려 건강한 腸환경 만들어 다이어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5월 23일 자 Health & Food C1~C8 전면에 관해 제18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으로 독자불만제기서를 보냅니다.  

    1. 광고 미표기

    -C1면 (상단)
    < “올바른 식습관이야말로 암 예방과 치료의 핵심” >
    : (상단) < “올바른 식습관이야말로 암 예방과 치료의 핵심” > 하단의 < 대한암협회 공동개발 맞춤 설계된 암 환자 영양식 >의 상품은 대한암협회가 종근당건강과 공동개발한 암 환자 영양식임. < 상단 >은 이 암 환자 영양식을 공동개발한 대한암협회 회장 인터뷰로, < 하단 >의 암 환자 영양식의 홍보 내용과 유사함. < 상단 >의 인터뷰가 < 하단 >의 광고와 무관하지 않음. 즉, < 상단 > 역시 광고에 따른 인터뷰이나, 해당 인터뷰에는 광고 표시가 없음.
    -C4면 (우측 상단)
    < 조금만 걸어도 시큰시큰한 관절... MSM, 칼슘, 마그네슘, 우슬로 지킨다 > :1-1에서 지적한 바와 유사하게, C4 하단 < 한 포에 MSM 2000mg, 칼슘과 마그네슘 2:1 황금배합...우슬 등 13가지 원료도 넣어 >의 상품의 주요 성분인 ‘우슬’ 등이 언급돼 있는 기사로 하단 상품과 무관하지 않은 기사이나 광고 표기가 없음.  

    -C5면 (좌측 상단)
    < 잠 못자면 치매, 당뇨 위험...천연 락티움, 테아닌으로 수면의 질 개선 > :하단의 광고와 유사성 있는 내용이나 광고 미표기

    -C2면 (좌측)
    < 최고 혈압 유의적 감소 세포 보호 항산화 작용도 >
    :광고 미표기

    -C2면(우측)
    < 출혈, 통증, 감염 위험 줄인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 노인 수천 명에 환한 미소 선물 >
    :광고 미표기

    2.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 사용
      (광고 표기의 가독성이 떨어짐)

    -C1면 (하단) < 대한암협회 공동개발 맞춤 설계된 암 환자 영양식 >
    -C4면 (하단) < 한 포에 MSM 2000mg, 칼슘과 마그네슘 2:1 황금배합...우슬 등 13가지 원료도 넣어 >
    -C5면 (하단) < 잠자다 자주 깨고 새벽에 뒤척일 때 한 포로 ‘꿀잠’ > ::좌측에 기사 본문의 반 정도 되는 글자 사이즈로, 영문으로 ‘Advertorial’이라고 적혀있음. 글자 크기뿐 아니라 영문으로 써놓아 가독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사실상 기사로 보일 여지 있음.

    -C3면, C6~9면 상단: 광고면을 영문으로 표기함.』

      2. 이에 앞서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5월 23일 자 별지 섹션(Health & Food) C3면, C7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면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C3면「“진정한 맞춤형 건기식, 양질의 데이터가 핵심” “K-건기식 경쟁력 위해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 C7면「내과 전문의들이 개발한 이너뷰티 음료… 글루타치온 비타민C도 함께 섭취」,「‘천년의 산삼’ 침향  …抗알레르기·항균·항산화 효능」,「유익균 늘려 건강한 腸환경 만들어 다이어트」제목의 광고
    하단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