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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3년 6월 4일「정글도로 아내 폭행하고, 말리는 12세 아들도 밀친 50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글도는 일반 식칼이나 사시미칼보다 더 길고 크고 위력이 강한 칼입니다.
총이나 화약처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입니다.
아무리 사실 전달이 중요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구체적인 어떤 흉기로 폭행했다는 사실까지 꼭 보도해야 할까요? 그런 무시무시한 흉기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을 검색해보니 다른 신문들은 구체적인 흉기(정글도)를 언급하는 대신에 ‘흉기’, ‘도검’ 등으로 바꿔서 보도했더군요.
요즘은 살인 사건, 자살 사건, 성폭력 사건에서도 용어들을 많이 순화해서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헤럴드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정글도로 아내 폭행하고, 말리는 12세 아들도 밀친 50대
2023.06.04 15:49
[헤럴드경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아들의 신고로 법정에 이른 50대 아빠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월 집 앞마당에서 아내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아내를 바닥에 내던진 뒤 주먹으로 쇄골을 때리고, 벌초나 벌채 등에 쓰이는 도검으로 위협했다.
A씨가 휘두른 도검은 정글도(총길이 49㎝)였다. 정글도는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으로 분류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쓰러진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폭행을 말리는 12세 아들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하며 도검을 휘두른 A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장에서 심한 폭력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력까지 당한 아들인 피해 아동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도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배우자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ken@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04000134&ACE_SEARCH=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2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흉기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범행 도구였던 흉기 ‘정글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게다가「정글도로 아내 폭행하고, 말리는 12세 아들도 밀친 50대」라는 제목까지 달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폭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