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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2023년 5월 30일「임신한 아내와 술집 결국...깬 소주병으로 야외 흡연자 찔러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 제목에 ‘소주병을 깨서 사람을 찔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잔인하고 섬뜩한 상상이 드는 제목이네요. 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라 하더라도 너무 끔찍하고 노골적으로 제목을 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에너지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임신한 아내와 술집 결국...깬 소주병으로 야외 흡연자 찔러 체포
입력 2023.05.30 10:22
한 30대 남성이 야외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35)씨를 체포했다. 일행인 30대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주병을 깨뜨려 C(45)씨 안면부와 팔을, D(49)씨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를 했다”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53001000758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에너지경제의 위 기사는 지난 5월 29일 경북 상주시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경제는 기사 제목을「임신한 아내와 술집 결국...깬 소주병으로 야외 흡연자 찔러 체포」라고 편집, 범행 당시의 폭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제목은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