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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9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외 2건

1. 뉴제주일보  발행인  김  대  형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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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제주일보 2023년 5월 10일「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제목의 칼럼, 경향신문 5월 12일「‘악마가 지지 않기를’ 응원하게 되는 신기한 마음」, 스포츠조선 5월 21일「배트를 던졌는데 왜 타격 방해였을까...‘눈 뜬 장님’급 오심은 아니었다 [김 용의 어젯밤이야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차별 및 비하를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한 신문 기사를 모아서 제보하오니 언론이 바른 장애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계도 바랍니다.

      ①뉴제주일보 2023년 5월 10일 <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    *꿀먹은 벙어리--- > ‘언어 장애인’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②경향신문 5월 12일 < ‘악마가 지지 않기를’ 응원하게 되는 신기한 마음 >
        *귀머거리 --- >‘청각 장애인’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③스포츠조선 5월 21일 < 배트를 던졌는데 왜 타격 방해였을까...‘눈 뜬 장님’급 오심은 아니었다 [김 용의 어젯밤이야기] >
        *장님 --- >‘시각 장애인’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2. 이에 앞서 뉴제주일보, 경향신문, 스포츠조선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뉴제주일보)=『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승인 2023.05.10. 15:42

    “나옵서(나오세요)! 바당(바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해녀 할머니들이 누군가 물가에 접근하면 이렇게 소리친다. 썰물 때 소라?전복 등 해산물이 모습을 드러내면 외부인들이 몰래 캐갈까 봐 경계하는 것이다. 해녀 할머니들은 순번제로 보초를 서다가 바다 침입자(?)가 보이면 이륜차나 ATV를 타고 출동한다.

    이를 두고 아무리 해녀라지만 자신들의 바다인 것처럼 독점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과 함께 논란이 없지 않다. 스쿠버?해루질 동호인과 해녀 간 갈등과 마찰도 자꾸 일어난다.

    해녀에 반감을 가진 일부 도민은 “(해녀들은) 중산간?한라산에 가지 말라”고 비꼰다.

    하지만 해산물을 몰래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많으니 해녀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는 행위를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바다 밭이 황폐해지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테니 해녀들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최근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낼 것이란 소식에 상당수 육지 사람들이 해녀를 향한 일부 도민의 비아냥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환경보전분담금을 입도세로 규정하고 “그럼 제주도민들은 입경세 또는 육지세를 내야 한다”고 다그친다. 관광지 제주의 고물가나 바가지요금을 들어 일본이나 동남아로 여행가겠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이중과세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양반이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꿀 먹은 벙어리다. 해명?반박 자료 하나 없다. 왜 입도세나 환경세가 아니라 분담금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지 않나. 이런 분위기라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과 국회 처리는 안 봐도 비디오다. 시쳇말로 의문의 1패가 뻔하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나서 입도세란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분담금?기여금으로 설계하는 데 공들였고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관광업계와도 협의하며 징수방안을 마련해 왔다.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제시한 환경보전분담금은 숙박?렌터카?전세버스 이용료에 부과되는 형태로 1인당 평균 8170원이다. 명목은 자연환경 이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이다.

    해외 유사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 하와이주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맨체스터를 비롯해 태국과 부탄 등 국가에서 관광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이 환경보전분담금과 목적과 취지를 같이하는 관광세나 수수료, 입장료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하수, 교통 정체 등을 처리?해소하는 비용을 일부 분담하자는 목표인 만큼 보다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실제 제주는 쓰레기?하수?교통사고 발생량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다. 제주대학교 조사 결과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558억원, 하수 처리비용은 66억원이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트리플 크라운에 빛나는 보물섬이 비단 제주도민들만의 것인가.
    환경보전분담금은 환경정책 측면에서 지방분권 선도모델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중앙통제를 벗어나 지역 주도의 환경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니 분권에 더없이 부합하지 않는가.

    제주의 미래와 관광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제2공항 사업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가 아니다. 육지 사람을 이해시키고 오해를 걷어내려면 도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당장 제주도정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입도세가 아니고 자꾸만 훼손되는 보물섬을 체계적으로 지키는 데 협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어영부영하다간 해녀 할머니들에게서 ‘바다 지킴’ 노하우라도 한 수 배우란 질타 섞인 한 소리가 등장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799 >
      (경향신문)=『‘악마가 지지 않기를’ 응원하게 되는 신기한 마음
      입력 : 2023.05.12. 21:54

    메피스토는 괴테의 < 파우스트 >에 나오는 악마다. 대학자 파우스트를 유혹해 방대한 지식을 주는 대신 그의 영혼을 갖기로 한다. < 긴긴밤 >으로 상찬받은 루리의 신작 < 메피스토 >는 인간이 신에게 구원받은 뒤 홀로 남은 악마 메피스토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오갈 데 없어진 메피스토는 떠돌이 개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다가 한 소녀를 만난다.

    ‘둘의 이야기’ ‘개의 이야기’ ‘소녀의 이야기’ ‘다시, 개의 이야기’의 네 챕터로 구성돼 있다. 둘의 이야기에서 개와 소녀는 온갖 장난을 치며 돌아다닌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앞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건조대 위 빨래에 물을 뿌린다. 마지막 남은 까치밥을 가져가거나, 자동차에 눈을 그리는 낙서를 하기도 한다. 어떤 장난은 아슬아슬 선을 넘나든다.

    악마인 개는 늙지 않는데 소녀는 조금씩 나이드는 듯하다. 천진난만한 장난의 나날은 끝나고, 갑자기 모든 게 멈춘다.

    이어지는 챕터에서 둘의 사연이 반복된다. 다만 소녀의 사연이 조금 더 추가된다. 소녀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 또래에서 따돌림받는다. 가족이나 친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억지웃음을 짓는 데도 조금씩 지쳐갈 때 소녀는 자신을 따라오는 개와 만난다. 소녀는 ‘귀머거리’이며 개는 ‘악마’라는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유쾌한 악당 놀이를 이어가면서 둘은 세월을 보낸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냉혹한 세상”(작가의 말)에서 둘의 생활이 평탄할 리 없지만, 루리는 끝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삶”의 풍경을 그려낸다. 판타지의 힘을 빌려서나마 아름답게 그려진 둘의 결말이 눈부시고, 작가의 의지가 경탄스럽다. 악마가 지지 않기를 응원하게 되는 신기한 책이다. 그림책과 그래픽노블의 중간 형태 분량이다. 눈 밝은 성인 독자에게도 ‘수작’으로 꼽힐 만하다.』
    <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305122154025 >
      (스포츠조선)=『배트를 던졌는데 왜 타격 방해였을까...‘눈 뜬 장님’급 오심은 아니었다 [김 용의 어젯밤이야기]
      기사입력 2023-05-21 06:06:06

    [스포츠조선 김 용 기자]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기는 했네.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20일 잠실 경기. 양팀 승부는 연장 12회로도 가리지 못하고 1대1로 끝났다.

    그런데 이날 양팀의 경기 후 이슈가 된 건 치열한 경기 내용이 아니라, 심판진의 오심이었다.

    상황은 이랬다. 9회말 LG 공격. 선두 신민재가 한화 마무리 박상원을 상대로 안타를 치고 나갔다. 절호의 끝내기 기회. '염갈량'의 작전 야구가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LG는 이재원 대신 대타 정주현을 냈다. 번트든, 치고 달리기 등 작전 수행이 능한 정주현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1B 상황 치고 달리기 사인이 나왔다. 그런데 한화 배터리가 이를 간파했다. 한화 포수 최재훈이 완전히 빠져 공을 받으려 했다. 이 때 어떻게든 컨택트를 해야했던 정주현이 배트를 던졌다. 그리고 그 배트가 송구하려던 최재훈의 손을 때렸다.

    애매한 상황이었다. 상대가 피치아웃을 할 때 타자들이 방망이를 던져 공을 맞히는 경우는 종종 있다. 정주현의 행동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 다만, 그 배트가 상대 포수를 때렸기에 문제가 됐다.

    여기서 복잡해진다. 정주현이 방망이를 던진 행위를 스윙으로 판단할 경우, 최재훈이 송구를 위해 너무 앞으로 나와 방망이에 맞았다고 보면 타격 방해로 간주할 수 있다. 규칙을 보면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홈베이스)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갈 경우 타격 방해가 된다. 최재훈은 분명 공을 잡기 전 좌타석 배터 박스 안까지 발이 들어갔다. 4심 합의 결과, 심판진은 최재훈의 이 플레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재훈이 지나치게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던진 방망이에 맞을 일도 없었다는 해석이다. 나름 일리가 있다. 정주현의 손에서 배트가 떨어진 걸 확인하지 못한 오심이라면 모를까, 이는 명백히 봤으니 자신들의 해석과 근거를 갖고 내린 판정이었다.

    그런데 다른 규칙까지 더해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먼저 포수가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갈 경우만 타격 방해다. 최재훈은 베이스 우측으로 한참 벗어나있다. 정주현이 정상적인 타격을 했다고 가정할 때, 방망이가 미칠 수 없는 위치다.

    그리고 타자의 반칙행위 규칙을 보면,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 투구 또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트를 페어 또는 파울 지역으로 던져 포수(미트 포함)를 맞혔을 경우 타자는 아웃이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 상황에 딱 적용되는 규칙이다.

    다만, 애매하기는 하다. 타격과, 고의로 배트를 던지기 사이를 명확히 가를 근거가 없다. 선수가 스윙하다 공이 멀리 들어와 배트를 놓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결국 해당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복잡한 장면이었다. 그러니 항의를 나온 한화 최원호 감독도 설명을 듣고 들어갔을 것이다. 규칙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결국 KBO 심판위원회가 오심이라고 했다. 오심을 저지른 심판들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고, 이번 논란은 세이프를 아웃이라고 하고, 볼을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눈 뜬 장님’ 판정의 최악 오심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심판도 사람이다. 규칙을 컴퓨터처럼 100% 숙지하고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오심으로 9회 LG의 끝내기 승이 나왔다면 정말 문제가 일파만파 커졌겠지만 한화가 그 위기를 잘 넘겼다는 점이다. 그렇게 졌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심판 판정 문제에 민감한 KBO는 빠르게 오심을 인정하고, 심판들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심보다 이 발표가 더 못마땅하다. 잘못된 판정으로 무기한 2군 강등 징계를 내린 심판을 조용히 1달 만에 복귀시킨 KBO다. 그 심판은 올라오자마자 스트라이크 판정을 놓고 선수에게 ‘갑질’까지 했다. 어떤 징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오심보다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건 연장 12회말 권영철 주심과 LG 박해민이 1루 더그아웃 앞에서 싸운 것이다. 스트라이크 판정에 계속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박해민도 잘한 건 없다. 조금 낮기는 했지만 이날 권 주심은 양팀에 일관된 존을 유지했다. 그렇다고 심판이 선수단 더그아웃 앞까지 가 삿대질을 하며 설전을 벌이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나도 고생한다”며 이해를 구할 거였으면 권위적인 모습을 배제했어야 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 https://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2305220100161090020434&ServiceDate=2023052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제주일보의 위 칼럼은 최근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해 논한 것이다. 그런데 칼럼은 환경보전분담금 비판 여론에 대한 제주도정의 불명확한 대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제목과 본문에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꿀먹은 벙어리’의 사전적 의미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이다.
      경향신문은 루리(필명) 작가의 동화책 ‘메피스토’ 출간 소식을 전하면서 책의 등장인물인 청각 장애인 소녀를 ‘귀머거리’라고 소개했다.
      또 스포츠조선은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5월 20일 잠실 경기에서 나온 심판의 오심을 ‘눈 뜬 장님’에 빗대어 설명했다. 이러한 표현은 제목뿐 아니라 본문에서도 등장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