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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3년 4월 28일자「한국로또 전직원 “그동안 국민 속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로또 전직원 “그동안 국민 속였다”」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가 봤는데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로또 광고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복권 사업이 조작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혼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4. 28. 13:53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8500008&wlog_sub=svt_006 >
▷한국로또 전직원 “그동안 국민 속였다”
http://my.newscover.co.kr/t/?s=sulo.3&ref=881&cc=2753614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한국로또 전직원 “그동안 국민 속였다”」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로또 추첨에 무언가 사기 조작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