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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4 ‘명품시계’ 단독 30만원대! 눈물의 땡처리....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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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3년 4월 26일자「‘명품시계’ 단독 30만원대! 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의「‘명품시계’ 단독 30만원대! 눈물의 땡처리....」라는 광고 제목을 보고 ‘롤렉스’ 등 명품 시계 할인 판매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제품은 소위 ‘레플리카’라 불리는 모조품입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정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독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4. 26. 09:45 캡처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510080582511&MT_P > ▷‘명품시계’ 단독 30만원대! 눈물의 땡처리....
      https://watchclub.life/mall/m_mall_best3.ph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명품시계’ 단독 30만원대! 눈물의 땡처리....」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제목만 보면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제품의 재고 소진(일명 ‘떨이’, ‘땡처리’)을 위한 광고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제목을 누르면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물이 등장한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모조한 제품들로써 정품 할인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