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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7 김지민 말빨에 개코 ‘꿀 먹은 벙어리’..살벌 신경전 (노머니 노아트)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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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3년 5월 2일자「김지민 말빨에 개코 ‘꿀 먹은 벙어리’..살벌 신경전 (노머니 노아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차별 및 비하를 의미하는 용어 근절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조선 2023년 5월 2일자「김지민 말빨에 개코 ‘꿀 먹은 벙어리’..살벌 신경전 (노머니 노아트)」기사에도 장애인 차별 표현인 ‘꿀먹은 벙어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해당 언론에 대한 제재 조처를 요청 드립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조선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김지민 말빨에 개코 ‘꿀 먹은 벙어리’..살벌 신경전 (노머니 노아트)
       기사입력 2023-05-02 15:45:08
      
    [스포츠조선닷컴] “국내파가 실력이 탄탄하죠” vs “해외파는 기본기가 없단 소리?”

    KBS2 ‘노머니 노아트’의 아트 큐레이터 개코와 김지민이 자신이 담당하는 미술 작가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펼친다.
    4일(목) 밤 9시 50분 방송하는 KBS2 ‘노머니 노아트’ 7회는 대한민국 미술계를 이끌어 나갈 신진 작가들 중 ‘국내파 vs 해외파’ 특집이 진행된다. 이날의 도전 작가로는 선으로 인생을 그리는 국내파 작가 다니엘 신, 양귀비꽃으로 위로를 전하는 국내파 심주하, 정체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해외파 작가 임아진, 제2의 백남준을 꿈꾸는 해외파 지아혁이 출연해 각자의 화풍으로 정면 승부를 벌인다.

    이런 가운데 국내파 작가인 다니엘 신의 아트 큐레이팅을 맡게 된 개코가 본격적으로 작가를 소개하기 전, “국내파 작가들은 한국의 치열한 미술 입시를 거친 만큼 기본기가 탄탄하다”며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에 해외파 임아진을 담당하는 아트 큐레이터 김지민은 “그럼 해외파는 기본기가 없다는 말씀이신지?”라고 되받아친다. 순식간에 해외파 작가들의 눈이 개코에게 쏠리자, 개코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난감함을 표한다.

    출연진들의 ‘개코 몰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먼저 지아혁과 짝을 이룬 봉태규는 “오늘 경매에 나서는 지아혁의 작품이 ‘얼굴’ 시리즈의 마지막 판매작”이라며 희소성을 어필한다. 뒤이어 다니엘 신과 함께 무대에 오른 개코는 “작가의 시리즈 중 최초로 공개하는 작품”이라며 “뮤지션들도 첫 앨범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이에 전현무는 개코에게 “첫 앨범이 중요한지, 마지막 앨범이 중요한지?”라며 돌직구 질문을 날린다. ‘강제 은퇴’ 위기에 몰리게 된 개코의 답변에 시선이 쏠린다.

    제작진은 “‘노머니 노아트'에서 가장 늦게 1등 배지’를 획득하며 ‘동네북’에 등극한 개코가 이날 예상치 못한 깜짝 무대를 선보이며 ‘본업 천재’의 반전 면모를 드러낸다. 어떤 농담도 기분 좋게 받아넘기는 예능감과 현장을 압도한 ‘힙합 레전드’의 무대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인상을 선보인 개코의 활약상을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국내파와 해외파 신진 작가들의 자존심을 건 맞대결을 담은 리얼 아트 버라이어티 쇼 KBS2 ‘노머니 노아트’는 4일(목) 밤 9시 50분 7회를 방송한다. tokkig@ sportschosun.com』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5030100014890001317&servicedate=2023050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5월 4일 방송 예정인 KBS2 예능 프로그램 ‘노머니 노아트’ 7회분을 기사로 다루면서 제목과 본문에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꿀먹은 벙어리’의 사전적 의미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