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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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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4 격투기 대회인 줄… 美 10대 레슬러, 패배 후 상대에 주먹질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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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 2023년 4월 19일자「격투기 대회인 줄… 美 10대 레슬러, 패배 후 상대에 주먹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력 영상 게재는 제발 자제 부탁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타격하는 장면에 심장이 덜컥 내려 앉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한동안 진정이 안되더군요. 운동 선수가 저런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일반인이나 미성년 청소년들은 저런 식의 폭력성을 모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람을 때리는 저런 행동을요.』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격투기 대회인 줄… 美 10대 레슬러, 패배 후 상대에 주먹질
      입력 2023.04.19. 18:56 업데이트 2023.04.19. 22:35

    미국의 한 레슬링 대회에서 패배한 10대 선수가 상대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일이 발생했다.

    18일(현지 시각) TMZ스포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의 한 고등학교에서 ‘비트 더 스트리트’라는 유소년 레슬링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8세~18세 사이의 선수가 출전한다. 당시 자유형 125~128파운드(56.7~58.0㎏)급 3위 결정전에 나선 SPAR아카데미의 쿠퍼 코더는 메인 웨스트 고등학교의 하피드 앨리시아와 맞붙어 14대2로 승리했다.

    주심은 코더의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두 선수를 매트 가운데로 불러 모았다. 코더는 앨리시아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 경기에서 진 앨리시아는 손을 잡으려다 말고 오른 주먹을 휘둘러 코더의 얼굴을 가격했다.

    코더는 그대로 쓰러졌고 주심은 앨리시아를 제지하며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다. 코더의 엄마는 가해 선수에게 소리를 지른 뒤 아들의 상태를 살폈다. 코더는 고통을 호소하며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이 폭행으로 코더는 코뼈가 부러졌으며, 현재 부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PAR아카데미 설립자 저스틴 피어치는 “피해 선수는 이미 훈련에 복귀했다”며 “우리 스포츠에선 이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 스파 레슬링 또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크파크 경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두 미성년자의 부모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트위터에도 공유됐다. 네티즌들은 “가해 선수에게 대회 출전을 금지시켜야 한다” “폭행 사건으로 다룰 일이다” “저 선수는 모든 것을 잃은 패자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3/04/19/HSFTV5JSJNGQ7PJSV6QCTUBHKA/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조선닷컴은 미국의 한 유소년 레슬링 대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파란색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일격을 당한 피해자는 바닥에 맥없이 쓰러졌고 결국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까지 입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잔혹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