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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3 미용사 손에 목 졸려 발버둥치다 축 늘어진 강아지… 동물병원 CCTV 논란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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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 2023년 4월 18일자「미용사 손에 목 졸려 발버둥치다 축 늘어진 강아지… 동물병원 CCTV 논란」, 이데일리 4월 19일자「(영상)강아지 미용하며 목 조르고 비트는 애견미용사 ‘공분’」, 헤럴드경제 4월 19일자「[영상]목 졸린 채 발버둥쳤다…그날 동물병원 CCTV에 찍힌 진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 있는 동영상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저런 짓을 한 것은 천벌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 너무나 끔찍한 이런 영상을 굳이 언론 보도에 실을 것까지 있나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조선닷컴
    『미용사 손에 목 졸려 발버둥치다 축 늘어진 강아지… 동물병원 CCTV 논란
       입력 2023.04.18. 22:03 업데이트 2023.04.18. 23:43
      
    경기 하남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가 강아지 몸을 씻기면서 입을 틀어쥐고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해당 미용사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비슷한 일을 겪은 견주들을 찾고 있다.

    케어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발버둥 치는 강아지를 다리 사이에 낀 뒤 강아지의 목을 비틀며 조르는 듯한 행동을 한다. 강아지는 발버둥 치는 듯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축 늘어졌다.

    이 사례 외에 한 푸들견도 해당 동물미용사에게 맡겨질 때마다 평소와는 달리 심한 공포심을 보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케어는 전했다.

    이 영상을 본 견주들은 댓글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 강아지도 미용받고 그 날 저녁부터 폐수종와서 3일 입원했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며 “찾아보니까 그렇게 죽는 강아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네티즌도 “1여년 전 저희 아이가 미용실 다녀오고서 며칠 뒤 환축추아탈구 판정 받아 생사를 오가는 큰 수술을 했다”며 “가족 모두 일상이 마비됐고 수술 및 치료 비용도 총 850만원이 발생했다”고 털어놨다.

    케어 측에 따르면, 영상 속 애견 미용사는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던 동물병원에서 해고됐지만, 해고 사실을 숨기고 다른 동물병원에 재취업한 상태다.

    일부 네티즌들은 댓글로 해당 애견 미용사의 인상착의와 미용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의 이니셜 등을 공개하며 학대 의혹이 있는 애견 미용사의 재취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저렇게 큰 덩치로 어리고 연약한 동물을 괴롭히다니 끔찍하다” “이런 학대가 무서워서 우리 강아지 몰골이 더러워도 미용 안 보내고 집에서 시킨다” “여기 뿐만 아니라 애견미용실 전부 CCTV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케어 측은 “기절할 정도로 개의 목을 조르며 미용하는 행위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이며, 간혹 (애견미용을 하면서) 원인 불명의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어 측은 해당 애견미용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18/HNU7EY7TURGF7G7Y75XOEFR2YQ/ >
    2)이데일리
    『(영상)강아지 미용하며 목 조르고 비트는 애견미용사 ‘공분’
      동물병원 측 “해당 애견미용사 바로 해고 조치”
      등록 2023-04-19 오후 12:38:04 수정 2023-04-19 오후 12:47:33

    경기 하남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가 미용 중인 강아지의 입을 틀어쥐고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동물병원 등에 따르면 케어는 최근 애견미용사의 학대가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관련 제보를 받는다는 게시물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미용을 하던 남성 애견미용사가 푸들이 발버둥을 치자 허벅지 사이에 강아지를 끼고 강아지의 목을 비틀며 조르는 듯한 행동을 한다. 강아지는 발버둥 치는 듯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축 늘어졌다. 영상 속 강아지는 당시 태어난 지 1년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끼였다.

    이 강아지의 견주는 미용 후 반려견의 눈에 실핏줄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물병원 측에 CCTV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화가 난다”, “미용사가 아니라 살인마”, “신상 공개 해야한다”, “여기 뿐만 아니라 애견 미용실 전부 CCTV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등 분노와 우려 섞인 댓글이 1500건 넘게 달렸고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했다.

    동물병원 측은 “CCTV 확인 후 견주에게 직접 사과하고 보상 차원에서 피해견에 대한 건강검진을 제공했다”라며 “해당 애견미용사는 바로 해고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케어 측에 따르면 영상 속 애견 미용사는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던 동물병원에서는 해고됐지만, 현재 다른 동물병원에 재취업한 상태다. 케어 측은 “동물학대가 명백한 행위다. 기절할 정도로 개의 목을 조르며 미용하는 행위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지만 간혹 미용하던 반려견들에게 원인 불명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는 바,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어 측은 해당 애견미용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0166635577760&mediaCodeNo=257&OutLnkChk=Y >   
    3)헤럴드경제
    『[영상] 목 졸린 채 발버둥쳤다…그날 동물병원 CCTV에 찍힌 진실
      2023.04.19. 15:22

    경기 하남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가 강아지 몸을 씻기면서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논란이 일자 미용사는 동물병원에서 해고됐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하남시 모 동물병원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비슷한 일을 겪은 보호자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케어가 공개한 CCTV 영상은 건장한 남성 애견미용사가이 발버둥 치는 강아지를 다리 사이에 낀 뒤 강아지의 목을 비틀며 조른다. 이어 강아지는 발버둥 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애견인들 사이에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우리 또리 보낸던 곳, 한눈에 알아봤다”며 “또리가 말은 못해도 저희한테 이미 몇번 알려준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서야 그 행동이 납득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우리 강아지도 미용 받고 그날 저녁부터 폐수종이 와서 3일 입원했다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찾아보니 그렇게 죽는 강아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우리 아이가 미용실 다녀오고서 다리를 절뚝거렸는데 이 병원인지 모르겠다"며 “당장 전화해서 확인해봐야겠다. 미용 다녀오면 불안해 보였는데 너무 착잡하다”고 털어놨다.

    케어 측에 따르면 이 영상은 내부 직원이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미용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줄은 이유’라며 공개됐는데, 케어 측이 영상 속 사람과 동물병원을 수소문해 신상을 특정한 것이다.

    영상 속 애견 미용사는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던 동물병원에서 해고됐지만, 해고 사실을 숨기고 다른 동물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은 해당 애견미용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케어 측은 "기절할 정도로 개의 목을 조르며 미용하는 행위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이며, 간혹 (애견 미용을 하면서) 원인 불명의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kacew@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1900061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경기도 하남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 애견미용사가 강아지의 머리를 틀어 쥐고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발버둥 치는 강아지를 다리 사이에 끼고 두 손으로 집요하게 목을 비트는 모습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은 동물권 단체 ‘케어’가 해당 동물병원의 CCTV 영상을 입수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것이다. 설령 위 기사가 잔인한 동물 학대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끔찍한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실은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