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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3년 3월 30일자「매일 한갑씩 20년간 흡연…대사증후군 위험 1.7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는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내용임에도 관계 사진은 흡연 충동을 부추기는 흡연 사진을 게재함.
TV방송에서도 흡연 장면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문도 흡연 장면은 불문율처럼 자제하고 있음.
음주·흡연 장면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논문이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모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매일 한갑씩 20년간 흡연…대사증후군 위험 1.7배↑
남성 흡연자 3100여명 12년간 추적·관찰
흡연, 대사증후군 또 다른 위험인자
담배 끊으면 발병 위험 현저히 감소
입력 : 2023-03-30 10:05/수정 : 2023-03-30 10:10
하루 한갑씩 20년간 매일 담배를 피우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약 1.7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흡연이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사증후군의 또 하나 위험인자임이 밝혀진 것이다.
하루 흡연 개비 수가 많고 평생 흡연량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은 점진적으로 커졌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김애희 강사는 이런 내용의 ‘흡연이 대사증후군 발병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을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저널(Endocrine Practice) 최신호에 발표했다.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대사증후군은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잠재적 질병’이다.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40~69세의 한국 남성 3151명을 대상으로 하루 흡연량과 평생 흡연량으로 세분화해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조사했다. 흡연량은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비 수, 평생 흡연량은 하루 흡연 개비 수와 총 흡연 년 수를 곱한 갑년으로 계산했다.
하루 흡연량인 개비를 기준으로 할 때 금연자는 비흡연자와 위험도가 비슷했지만, 0~9개비 흡연자는 1.50배, 10~19개비 흡연자는 1.66배, 20개비 이상 흡연자는 1.75배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증가했다.
평생 흡연량인 갑년을 기준으로 할 때, 평생 흡연량 기준 위험 비율은 금연자에서는 평생 누적 흡연량에 관계없이 흡연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갑년 미만 흡연자는 1.63배,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1.67배 상승했다. 연구팀은 “요약하자면, 하루 1갑씩 20년간 매일 흡연할 경우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1.7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제 교수는 30일 “흡연이 흔히 알려져있는 폐질환, 심혈관질환과 각종 암의 위험인자이면서도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라며 “흡연이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흡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금연을 하게 되면 발병 위험률이 비흡연자와 유사할 정도로 현저히 감소하므로 금연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twmin@kmib.co.kr』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07130&code=61121911&cp=nv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국민일보가 게재한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국민일보는 흡연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기사로 다루면서 기사 상단에 자료 사진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담배를 손에 들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진은 담배를 전혀 모르는 미성년자나 일반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