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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3년 3월 10일자「[영상]주먹만한 돌로 행인 얼굴 ‘퍽’…제주 ‘묻지마 폭행범’ “술 끊겠다”」, 3월 24일자「[영상]주먹만한 돌로 행인 얼굴 ‘퍽’…‘묻지마 폭행’ 집유로 풀려나」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 31일 사건이 발생한 이래 많은 매체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폭행 영상을 송출한 매체는 없었다. 사건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기에 언론 매체로서 영상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재판 결과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헤럴드경제가 폭행 영상을 실었다.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매체에서도 해당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말이다.
영상 모자이크를 처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 덕에 가해자의 폭행 모습과 도로쪽으로 굴러가는 벽돌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다.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을 다룬 기사에 반드시 영상을 실어야 했는지 의문이며, 마지 못해 한 것 같은 성의 없는 블러 처리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 이에 앞서 헤럴드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영상]주먹만한 돌로 행인 얼굴 ‘퍽’…제주 ‘묻지마 폭행범’ “술 끊겠다”
2023.03.10. 14:00
제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얼굴을 주먹만한 돌로 내리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25)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안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돌덩이를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안면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으며,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별도의 치료 없이 혼자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이르면 이달 중 있을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10000433 >
『[영상]주먹만한 돌로 행인 얼굴 ‘퍽’…‘묻지마 폭행’ 집유로 풀려나
2023.03.24. 21:14
제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얼굴을 주먹만한 돌로 내리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안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돌덩이를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으며,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별도의 치료 없이 혼자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2400059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기사에 게재된 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길거리에 서 있던 행인의 얼굴을 돌덩이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일격을 당한 피해자는 바닥에 맥없이 쓰러졌고 결국 전치 3주의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까지 받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보도했지만, 위 적시 신문은 영상을 그대로 옮겨와 반복 재생으로 실었다. 영상의 일부를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벽돌로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동작과 범행 도구는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설령 헤럴드경제가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영상을 실었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정서를 고려,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았다.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잔혹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