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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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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 “겨우 18점?”…中아빠, 겁주려고 칼 휘둘렀다가 초등 아들 사망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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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 2023년 2월 17일자「“겨우 18점?”…中아빠, 겁주려고 칼 휘둘렀다가 초등 아들 사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다란 일본도 사진을 보니 정말 무섭고 섬뜩하네요.
      기사를 보니 아버지가 이 칼로 아들을 죽였다죠? 식칼 같은 범행 도구도 잘 올리지 않는데 일본도 사진을 올린 신문은 정말 처음 봅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겨우 18점?”…中아빠, 겁주려고 칼 휘둘렀다가 초등 아들 사망
      입력 2023.02.17. 00:56  업데이트 2023.02.17. 00:59
      
    중국의 한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겁을 주려고 일본도를 휘둘렀다가 실수로 아들을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했다.

    14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실수로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 양모씨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남서부에 사는 양씨는 지난해 1월 7일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의 성적이 안 좋다는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았다. 담임교사는 양씨에게 아들이 성적이 낮다며 한 과목의 경우 100점 만점에 18점을 맞았다고 알렸다.

    전화를 마친 후 양씨는 “게을러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아들을 혼냈다. 보도에 따르면 아들은 양씨에게 “늘 부지런하지 않다고 날 비난하지만, 난 이미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양씨는 아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일본도를 휘둘렀다. 그러나 아들은 이 칼에 허리를 베이고 말았다. 법정에서 양씨는 “너무 화가 나서 일본도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쓰촨성 몐양법원은 비록 실수지만 양씨가 일본도로 아들을 훈육하려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12년 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경찰에 “단지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라며 “동기부여를 해주려다 최악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2/17/X2PHM3V3DBD3ZEJVGRUPOIHO3A/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지난해 1월 중국 남서부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기사 상단에 흉기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는 또 제목과 본문에 살해 수단이었던  ‘칼’, ‘일본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흉기 사진을 게재하고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