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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3년 3월 1일자「술 마시다 동거녀 흉기로 찌르고 자해한 60대 男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 있는 사진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기사를 보니 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자해했다고 하는데, 올려진 흉기 사진을 보니 범행 현장이 상상이 되고 섬뜩한 생각이 드네요. 사진을 보니 일반 가정에서 쓰는 요리용 식칼은 아닌 것 같고 톱니까지 달려 있는 특수 용도의 칼 같은데 기사 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이에 앞서 서울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술 마시다 동거녀 흉기로 찌르고 자해한 60대 男 입건
입력2023-03-01 21:00:25 수정 2023.03.01. 21:00:25
살인미수혐의로 현행범 체포…2명 모두 위중
경찰 “호전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
술을 마시다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자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대·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빌라에서 동거녀 B씨(40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뒤 자신도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집으로 귀가한 B씨 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UXTZ6KB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흉기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기사 상단에 흉기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는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사진에는 한 남자가 칼을 한껏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