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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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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4 “게임기 압수 화나” 여교사 무차별 폭행한 198㎝ 美10대(영상)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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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3년 2월 27일자「“게임기 압수 화나” 여교사 무차별 폭행한 198㎝ 美10대(영상)」, 동아닷컴 2월 28일자「122kg 美 고교생, 수업중 게임기 빼앗자 교사 폭행해 기절시켜」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만 폭행 영상이 너무 잔인해서 보기에 거북합니다. 기사는 천인공로할 실태를 비판하고자 했지만, 언론이 이러한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구타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다 보입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과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서울신문

    『“게임기 압수 화나” 여교사 무차별 폭행한 198㎝ 美10대(영상)
      2023-02-27 13:29 수정 : 2023-02-27 13:29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거구의 10대 학생이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간) CNN, 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플로리다주 플래글러 카운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17세 남학생 A군이 상해를 포함한 가중구타 혐의로 체포됐다고 플래글러 카운티 경찰당국이 밝혔다.
    경찰당국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키 198㎝, 몸무게 약 122㎏인 A군이 피해자인 여성 보조교사 B씨에게 돌진해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공중으로 붕 뜬 뒤 쓰러진 B씨는 의식을 잃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A군은 B씨를 발로 밟고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주먹으로 십수 차례 폭행했다.

    A군은 B씨가 수업 중에 일본 닌텐도사의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빼앗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A군은 B씨에게 침을 뱉고 그가 돌아와 B씨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성명에서 “A군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끔찍하고 부적절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모두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맙게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자를 도왔다”며 “우리의 학교는 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주 청소년 사법부로 넘겨졌다.

    B씨는 치료를 위해 지역 병원으로 호송됐으며, 학교 측은 B씨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밝히지 않았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7500066 >
    2)동아닷컴

    『122kg 美 고교생, 수업중 게임기 빼앗자 교사 폭행해 기절시켜
      입력 2023-02-28 10:22업데이트 2023-02-28 10:36

    미국에서 수업 중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학생은 몸무게가 122kg이나 나가는 거구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경 플로리다주 플래글러 카운티에 위치한 마탄자스 고등학교에서 학생 A 군(17)은 여교사 B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플래글러 카운티 경찰 당국의 조사 결과 A 군은 수업 중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하다 교사인 B 씨에게 압수당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관실이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 군이 B 씨에게 달려들어 밀친 뒤 쓰러진 B 씨의 얼굴 등을 향해 계속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A 군에게 폭행을 당한 B 씨는 기절한 듯 움직이지 못했고 이를 본 학생들이 달려와 A 군을 말렸다. 하지만 A 군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군은 키가 198㎝, 몸무게는 1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는 A 군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학교 측은 B 씨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게 “난 언제 풀려나냐”며 “학교에 돌아가면 여교사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이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228/118104869/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과 동아닷컴은 지난 2월 2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생에서 발생한 여교사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연신 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빠르게 돌진해 충돌한 남성의 힘에 못 이겨 수미터를 팅겨져 나가는 여성의 모습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그 후에도 해당 남성은 이미 기절한 듯 움직임이 없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다수의 타 언론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내보냈다. 서울신문과 동아닷컴처럼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실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정서를 고려,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았다.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