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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1 20분만에 6시간 맨몸 운동 효과, 뱃살 잡는 복근 EMS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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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인터넷 2023년 2월 2일자「20분만에 6시간 맨몸 운동 효과, 뱃살 잡는 복근 EMS」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신문이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여전히 싣고 있습니다.  
      업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바꿔놨고, 취재 기자 이름이 적혀 있지만 사실상 광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목부터 노골적으로 < 20분만에 6시간 맨몸 운동 효과, 뱃살 잡는 복근 EMS >라고 해놓고, 판매 홍보용으로 쓰는 사진까지 7장이나 실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조처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전자신문인터넷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20분만에 6시간 맨몸 운동 효과, 뱃살 잡는 복근 EMS
      발행일 : 2023-02-02 14:39

    앉은 시간에 비례해서 무서운 속도로 쌓이는 뱃살. 매일 운동을 해도 빠질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운동할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해 여러모로 곤란하죠.

    1분 1초가 아쉬운 직장인은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테니스 EMS 스포츠 마사지기로 조용히 복근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세전류를 통한 운동 효과는 물론 마사지 효과로 지친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EMS 미세전류란 저주파 근육 자극요법의 약자로 무중력 상태에 있는 우주 비행사의 근육 손실을 막기위해 고안됐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선수들의 재활운동 및 건강관리 기술로 발전했죠.

    좋은 소재만 썼습니다. 전면에 통기성 좋은 극세섬유가죽인 ‘초섬피’를 사용해 피부에 자극이 없고 고급스럽습니다. 피부에 닿는 면에는 수명이 길고 전도성이 뛰어난 ‘그래핀 코팅’이 적용됐죠. ㅤㅂㅔㅌ트 부분은 밀착력이 좋은 ‘명주 섬유’를 썼습니다.

    인테니스 스포츠 마사지기는 EMS 미세전류 펄스 기술을 이용해 근육을 자극하고 이완, 수축 시킵니다. 분당 600개의 전기 펄스가 근육과 신경에 직접 작용해 지붕과 몸 깊게 도달합니다. 여기에 인체공학적 밴드를 통해 몸에 더욱 밀착해 EMS 효과를 극대화 하죠.

    벨트 두께가 얇아서 운동 중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허리 둘레가 63cm인 모델이 인테니스를 착용했을 때 허리 둘레가 66cm로 차이가 3cm에 불과했죠. 무게도 80g으로 가볍습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업무 중에,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났을 때 등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S 트레이닝 20분이 맨몸 운동을 6시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인테니스 스포츠 마사지기는 미세전류를 복부 근육 깊은 곳까지 자극해 근육의 자율 운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손상된 복직근 회복을 도와 근육을 정상 상태로 회복해주죠.

    리모컨으로 6가지 모드 설정과 각 모드별로 미세하게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드1은 자동모드로 모드2~모드6까지 반복합니다. 모드2는 떨림과 두드림을 자동 반복하고, 모드3에선 길고 강력하게 근육을 눌러줍니다. 모드4에선 근육을 반죽하듯 주멀러 뭉친근육을 풀고, 모드5에선 점점 강한 떨림으로 뱃살 탄력을 올려줍니다. 모드6으로는 운동 후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좋습니다.

    19단계 중에서 내게 맞는 강도를 설정하면 됩니다. 완충 시 9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근육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후 자동 정지됩니다. 각종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 전자신문 독자 한정 최저가 행사

    전자신문인터넷 구교현 기자 kyo@etnews.com』
    < https://www.etnews.com/2023020200022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자신문의 위 기사는 EMS 스포츠 마사지기를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광고에 가깝다. 해당 제품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서술했다.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제품의 구체적인 성능, 효과를 나열한 편집 형태를 보면 마치 기업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그대로 옮긴 듯한 인상을 준다.
      게다가 ‘전자신문 독자 한정 최저가 행사’라며 기사 하단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까지 연결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기사는 영리 목적을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