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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3년 1월 26일자「한국로또, 1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로또, 1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 준다 >라는 제목을 보고 새해부터 당첨금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기사인 줄 알고 클릭해보니 무슨 로또 업체 광고였습니다. 이런 낚시성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조치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 26. 14:15 캡처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12609261765224 >
▷한국로또, 1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준다
http://my.newscover.co.kr/t/?s=fhfps1ch&ref=8116&cc=253751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한국로또, 1월부터 당첨돼도 현금 안 준다」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의 제목만 보면 로또 당첨금 지급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알리는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