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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0 부산 20대女 ‘돌려차기’ 사건 영상 공개…네티즌 ‘격분’ [영상]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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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 2023년 1월 31일자「부산 20대女 ‘돌려차기’ 사건 영상 공개…네티즌 ‘격분’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은 여자가 죽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기사에 실려 있는 동영상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섬뜩합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니 ‘JTBC 사건 반장’에서도 영상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방영하지는 않았더군요. 매경닷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원본 영상을 퍼다가 올린 거 같은데,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언론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잔인한 짓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까 봐 걱정됩니다. 제발 영상 삭제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매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부산 20대女 ‘돌려차기’ 사건 영상 공개…네티즌 ‘격분’ [영상]
      입력 :  2023-01-31 20:16:46 수정 :  2023-01-31 20:54:18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1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20대 여성 A씨가 귀가 도중 일면식이 없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B씨에게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 당하고, 잇달아 폭행당한 사건이다.



    영상에는 B씨가 뒤에서 다가와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후 20초간 짓밟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후 기절한 A씨를 들쳐 업고 떨어진 소지품을 줍는 장면도 찍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고,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후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B씨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에 수긍하지 않고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영원한 격리가 답이다”,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생겨 길도 못 다닐 것 같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62551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돌려차기로 여성의 후두부를 강타하고 머리를 여러 차례 밟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무방비 상태로 오피스텔 로비를 걷던 여성이 등 뒤에서 느닷없이 날라온 발차기를 맞고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그 후에도 해당 남성은 이미 기절한 듯 움직임이 없는 여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다른 언론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내보냈다. 영상의 원본을 공개했다는 JTBC도 매경닷컴처럼 해당 영상을 그대로 싣지는 않았다. 설령 매경닷컴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정서를 고려,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았다.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