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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2023년 1월 25일자「“왜 돈 안 갚아”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초등학교 교사 경찰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 있는 사진이 너무 무서워 보입니다. 기사를 보니 돈 문제로 화낌에 흉기를 사용한 것 같은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범행에 비해 너무 잔인한 사진을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사진 자체가 너무 섬뜩해보입니다.』
2. 이에 앞서 경기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왜 돈 안 갚아”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초등학교 교사 경찰 입건
지인과 술 마시던 중 불만 품고 범행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
등록 2023.01.25. 11:30:02 7면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지인인 50대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빌린 300여 만 원을 갚지 않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3428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신문은 지난 1월 25일 수원에서 발생한 흉기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본문에서는 살인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기사에 실린 그래픽은 시뻘건 피로 물든 칼을 한껏 움켜쥐고 내려찍는 모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경찰 마크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경기신문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