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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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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6 [사진] 멕시코 ‘금연법’ 시행 전날 거리서 담배 피는 시민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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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통신 2023년 1월 16일자「[사진] 멕시코 ‘금연법’ 시행 전날 거리서 담배 피는 시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가 금연법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굳이 흡연 사진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흡연 장면은 방송 매체와 신문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뉴스핌통신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진] 멕시코 ‘금연법’ 시행 전날 거리서 담배 피는 시민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5:32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5:32

                                                          』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11600086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신문이 게재한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뉴스핌통신은 멕시코가 새로 마련한 ‘금연법’을 기사로 다루면서 몬테레이 로이터로부터 받은 자료 사진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진은 담배를 전혀 모르는 미성년자나 일반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