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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3년 1월 3일자「[영상]엄마 옆에 있는데…3살 여아 선로 밑으로 밀친 美30대 여성」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여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3살짜리 여자 아이를 열차 선로로 밀어버렸습니다. 사건 자체가 매우 엽기적이고 잔인한데 굳이 동영상까지 기사에 실을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정신병자가 많고 분노조절장애 환자도 많아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불안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모방 범죄가 염려됩니다. 이런 잔인한 영상은 제발 올리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영상]엄마 옆에 있는데…3살 여아 선로 밑으로 밀친 美30대 여성
입력 2023.01.03. 07:42
미국에서 3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3살 여아를 밀쳐 기차선로에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1일(현지 시각) NBC15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한 기차역에서 브리아나 레이스 워크맨(32·여)이 느닷없이 3살 여아를 선로로 밀쳤다고 보도했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여성은 기차역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선로 앞에 서 있는 여아의 목을 강하게 때렸다. 이 충격으로 아이는 바닥에 넘어졌다가 그대로 밀려 선로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아이 바로 옆에 서 있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함께 달려가 아이를 끌어올렸다.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금속 레일과 돌 등에 얼굴을 부딪쳐 이마에 붉은 자국이 생길 정도로 다쳤다. 또 사고 이후 두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를 밀친 여성은 포틀랜드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검찰은 이 여성을 보석 없이 구금하고 1급 폭행미수, 3급 폭행, 2급 대중교통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307334847819&type=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2월 28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기차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를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여자 아이가 괴한의 느닷 없는 공격에 의해 열차 선로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금속 레일에 부딪쳐 얼굴과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