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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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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4 성추행 아니라 일…여성 속옷 안까지 샅샅이 몸수색한 태국 경찰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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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 2023년 1월 2일자「성추행 아니라 일…여성 속옷 안까지 샅샅이 몸수색한 태국 경찰」, 문화일보 1월 2일자「속옷 안까지 만지다니…태국경찰, 행사장 입장객에 과도한 몸수색 논란」, 세계일보 1월 3일자「女 엉덩이·브래지어 안까지 마약 검사…방콕 음악축제 과도한 몸수색 ‘성추행’ 논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만제기인 1 (뉴시스)
    『여성의 항문을 만지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태국에서 벌어진 마약 단속 기사였더군요. 마약 단속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다 수색했다지만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사진을 올린 것은 언론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②불만제기인 2 (문화일보, 세계일보)
    『아무리 마약 단속 사진이라 하더라도 너무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기사는 인권 보호 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시아의 실태를 비판했지만, 언론이 이러한 장면을 기사화할 때는 적절한 블러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이에 앞서 뉴시스, 문화일보, 세계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뉴시스
    『성추행 아니라 일…여성 속옷 안까지 샅샅이 몸수색한 태국 경찰
      등록 2023.01.02. 15:08:04 수정 2023.01.03. 15:30:03


    [서울=뉴시스]태국 경찰이 방콕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출입하려는 여성들을 몸수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다.

    영국 데일리스타는 3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사흘간 개최된 ‘808 댄스&뮤직 페스티벌’ 측 경비원들의 몸수색에 대해서 보도했다. 보안업체 대표는 숨겨진 마약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너무 과도한 몸수색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경비원들은 마약을 찾기 위해 엉덩이와 브래지어 안까지 철저하게 수색했다.

    한 여성은 소셜미디어(SNS)에 몸수색 영상을 올리며 “나뿐 아니라 모든 여성이 브래지어 안을 직접 검사받았다. 심지어 옷 위로 성기 주변과 젖꼭지를 만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여성에 따르면 몸수색 이전에 행사 입장객들에게 어떠한 안내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사장에 입장한 이후에야 해당 몸수색이 주최 측과는 전혀 관계없는 태국 경찰의 별개 작전이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 행사를 즐기러 온 오케모토 히토미 역시 현지 언론인 코코넛스와의 인터뷰에서 “몸수색이 너무 심했다. 태국의 많은 다른 축제를 가봤지만 이런 식의 신체검사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스타는 해당 몸수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주로 여성 입장객들에게서 터져 나왔으며, 남성 입장객의 경우 ‘과도한 몸수색’에 대한 불평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도했다.

    논란에 대해 행사 보안 책임자로 알려진 ‘이우’는 “방침을 따랐을 뿐이다. 마약 사범들은 주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약을 숨겨 들어온다. 실제로 많은 약의 마약을 적발하는 것에 성공했다”라며, 논란의 몸수색이 꼭 필요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2_0002144627&cID=10101&pID=10100 >
    2)문화일보
    『속옷 안까지 만지다니…태국경찰, 행사장 입장객에 과도한 몸수색 논란
       입력 2023-01-02 19:48 업데이트 2023-01-03 11:14

    여성 민감한 부분 별다른 안내 없이 불시에 수색
    보안 책임자 “마약범 수법 기상천외…실제로 마약 다수 적발했다”

    태국 경찰이 방콕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출입하려는 여성들을 몸수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다.
    영국 데일리스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808 댄스&뮤직 페스티벌’에서 경비 인원들의 과도한 몸수색으로 여성 관람객들의 원성을 샀다고 보도했다. 보안업체 대표는 “숨겨진 마약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사전에 고지 없이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손을 집어 넣거나 만지는 등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당시 경비원들은 마약을 찾기 위해 엉덩이 사이와 브래지어 안까지 철저하게 수색했다.

    한 여성은 소셜미디어(SNS)에 몸수색 영상을 올리며 “나뿐 아니라 모든 여성이 브래지어 안을 직접 검사받았다. 심지어 옷 위로 민감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여성에 따르면 몸수색 이전에 행사 입장객들에게 어떠한 안내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사장에 입장한 이후에야 해당 몸수색이 주최 측과는 전혀 관계없는 태국 경찰의 별개 작전이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 행사를 즐기러 온 오케모토 히토미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몸수색이 너무 심했다. 태국의 많은 다른 축제를 가봤지만 이런 식의 신체검사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스타는 해당 몸수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주로 여성 입장객들에게서 터져 나왔으며, 남성 입장객의 경우 ‘과도한 몸수색’에 대한 불평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도했다.

    논란에 대해 행사 보안 책임자는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면서 “마약 사범들은 주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약을 숨겨 들어온다. 실제로 많은 양의 마약을 적발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0201039910126011 >

    3)세계일보
    『女 엉덩이·브래지어 안까지 마약 검사…방콕 음악축제 과도한 몸수색 ‘성추행’ 논란
    입력 : 2023-01-03 07:48:25 수정 : 2023-01-04 16:50:48


    태국 경찰이 방콕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출입하려는 여성들을 다소 과도하게 몸수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다.

    3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는 태국 방콕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 음악 축제에 대해 경비원들이 몸수색이 과도했다고 보도했다.

    보안업체 대표는 숨겨진 마약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마약을 찾기 위해 여성들의 엉덩이와 브래지어 안까지 철저하게 수색했다.

    한 여성은 소셜미디어(SNS)에 몸수색 영상을 올리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이 브래지어 안을 직접 검사받았다. 심지어 옷 위로 성기 주변과 젖꼭지를 만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여성에 따르면 몸수색 이전 관객들에게 어떤 절차도 안내받지 못했으며 축제 입장 후 몸수색은 태국 경찰의 별개 작전이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일본에서 행사를 즐기러 온 오케모토 히토미 역시 현지 언론인 코코넛스와의 인터뷰에서 “몸수색이 너무 심했다. 태국의 많은 다른 축제를 가봤지만 이런 식의 신체검사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데일리스타는 해당 몸수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주로 여성 입장객들에게서 터져 나왔으며, 남성 입장객의 경우 ‘과도한 몸수색’에 대한 불평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도했다.

    보안 책임자로 알려진 ‘이우’는 “방침을 따랐을 뿐이고 마약 사범들은 주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약을 숨겨 들여온다”며 “실제로 많은 약의 마약을 적발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0350179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사진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사진에는 경찰들이 여성의 엉덩이와 항문, 성기 주변까지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태국 방콕의 음악 축제에서 있었던 마약 단속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기사는 “마약 사범들은 주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약을 숨겨 들어온다. 실제로 많은 양의 마약을 적발하는 것에 성공했다”는 보안 책임자의 해명을 인용했지만, 여성의 은밀한 부위에 손을 집어 넣거나 만지는 장면 자체가 독자들에게 매우 거북스러울 수 있다. 여성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은 신중치 못한 보도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