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핌통신 2022년 12월 30일자「[사진] 美 맨해튼 거리서 마리화나 피우는 남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오픈하는 등 미국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마리화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때문에 이런 사진은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뉴스핌통신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진] 美 맨해튼 거리서 마리화나 피우는 남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6:48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23000043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뉴스핌통신이 게재한 마리화나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마리화나 흡연 파이프를 입에 물고 라이터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한 남성이 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호용 마리화나 ‘1호점’ 판매점 앞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는 사진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기호용 마리화나’ 첫 판매점 개장 소식과 관련이 있는 사진 기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은 마리화나를 전혀 모르는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마리화나의 경우 보도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