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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2021년 11월 30일자「고질병 디스크… 하이브리드 고주파로 수술 없이 치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은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과 ‘하이브리드 고주파 디스크 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병원 팜플렛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수술법에 대해서 얼마나 취재를 하고 알아보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나 병원 정보 커뮤니티를 보면 수술 후기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되어서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너무 찬양 일색이고 수술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부작용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기사라기보다는 광고 같습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고질병 디스크… 하이브리드 고주파로 수술 없이 치료
국소 마취해 20분 동안 시술
직경 1㎜ 초소형 카테터 삽입해 고주파 열로 돌출된 디스크 수축
신승민 메디컬 리포트 기자
입력 2021.11.30. 03:00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확진자와 중증(重症)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질환’을 가진 사람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제때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통상 고질병(痼疾病)으로 여겨지는 디스크 질환도 그 중의 하나다.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방역을 지키고 내원(內院)하는 것이 병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디스크 치료에 능통하다고 알려진 병원이 있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이다. 지난 11년 동안 이곳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30만 명이 넘는다. 유명 연예인 200여 명도 이 병원에서 비(非)수술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
◇11년 전 국내에 첫선 ‘고주파 치료’의 强點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위치한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의 특화된 디스크 치료 시술은 바로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고주파 치료술’이다. 11년 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시술이다. 시술 시간은 20분 정도로 간단하지만,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치료술이다. 무엇보다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직접 치료하는 시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디스크를 보존시켜 시술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는 95% 이상이다.
하이브리드 고주파 치료는 ‘국소 마취’로 이뤄진다. 협착증(狹窄症)이거나 튀어나온 디스크의 크기가 작은 경우, 영상 증폭 장치와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직경 1㎜의 초소형 특수 카테터(관)를 환부 가까이에 집어넣는다. 디스크 상태를 확인한 뒤,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고주파 열(熱)을 쏴 돌출된 디스크를 수축시킨다. 이 과정에서 디스크 크기가 줄어들면서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디스크에 압박된 신경이 풀려 통증이 완화된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크거나 터진 경우에는 지름 3㎜의 초소형 내시경을 통해, 특수 제작한 집게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잡아 직접 제자리로 밀어 넣는다. 그다음 고주파 열을 쏴 디스크를 수축·응고시킨다.
◇“고주파 치료는 숙련도 높은 전문의에게 받아야”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고주파 디스크 치료는 추간판 내 감압(減壓) 효과가 크고 디스크 수핵(髓核)의 수축력이 일반 고주파 열 치료보다 훨씬 강하다”며 “수술보다 간단하지만 많은 시술 경험과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 정확한 임상적 판단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은 지난 11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포함한 새로운 비수술 치료법을 도입하고 발전시켜왔다. 총 9만5000례(例) 이상 비수술 척추 시술과 1만7000례 이상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해왔다.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본지(本紙) 주관 ‘2020 한국 고객 만족도 1위’ ‘2021 대한민국 브랜드 NO.1 대상’, 보건복지부 후원 ‘2020 정형외과 척추·관절 부문 메디컬 코리아 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 의료진은 척추·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1년 3개월간 한국콜마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목·허리 불편감과 디스크 예방·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하이브리드 닥터 초이스 에스’를 출시했다. 관절·연골에 좋은 ‘하이브리드 닥터 초이스 제이’, 인대·근육 관리용 ‘하이브리드 닥터 초이스 엘엠’도 선보였다.』
<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1/11/30/6VDKKIC6NBBHJLKXZJLRTK4XNM/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의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고주파 치료술’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병원에 관한 장점 일변도의 서술 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여러 장의 사진까지 곁들여가며 홍보성 짙은 문구로 해당 병원의 수술 시스템을 세세히 설명한 부분은 마치 업체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동종 업계 다수의 경쟁 업체를 배제한 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소개한 것은 사실상 광고나 다름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