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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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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0 품절 대란 일으킨 그 샴푸, 이젠 가까운 편의점서 산다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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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 2021년 11월 22일자「품절 대란 일으킨 그 샴푸, 이젠 가까운 편의점서 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이 ‘모다모다 샴푸’라는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 품절 대란 일으킨 그 샴푸, 이젠 가까운 편의점서 산다 >라는 제목부터가 광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샴푸 시장을 겨냥한 광고성 기사입니다.
      기능성 샴푸는 해외 제품까지 따지면 제품이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탈모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왜 한 업체 제품만 이런 식으로 기사로 써주는 거죠? 광고비 받고 기사로 써 주는 거 아닙니까?』

      2. 이에 앞서 매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품절 대란 일으킨 그 샴푸, 이젠 가까운 편의점서 산다
      GS25, 22일부터 직영점서
      모다모다 샴푸 판매
      입력 : 2021.11.22 08:22:59   수정 : 2021.11.22. 16:51:35

    편의점이 탈모나 새치 등 모발 고민에 빠진 2030세대를 위해 기능성 샴푸 카테고리를 강화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업계에선 처음으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이하 모다모다 샴푸)를 22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GS25 직영점을 중심으로 우선 론칭한 이후 전국 GS25 매장으로 상품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모다모다 샴푸’는 기능성 샴푸계에 올해 첫 등장, 홈쇼핑과 각종 쇼핑몰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상품이다. 머리를 감는 것 만으로 새치 케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알려지며 국내외 소비자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껍질을 제거한 사과, 바나나 등이 ‘폴리페놀’ 성분의 의해 갈변하는 현상에 착안해 개발한 상품이다. 가격은 3만4000원.

    GS25가 ‘모다모다 샴푸’를 선도적으로 론칭한 이유는 최근 2030을 중심으로 기능성 샴푸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올해 1월~11월(~19일) 데이터를 GS25가 분석한 결과, 기능성 샴푸 매출 중 2030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70.1%까지 급증했다. 이는 2019년대비 25.1%포인트, 2020년과 대비해선 14.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기능성 샴푸 매출 증가에 힘입어 동기간 기능성 샴푸 카테고리 매출은 19년 대비 64.5%, 20년 대비 41.4% 크게 증가했다.

    GS25는 최근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늘어난 새치, 탈모 등을 관리하려는 2030 고객이 주 소비 채널인 편의점을 통해 기능성 샴푸 등을 구매하는 비중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송이 GS리테일 라이프리빙팀 담당 MD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새치 또는 탈모 등을 케어하기 위해 기능성 모발 용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모다모다 샴푸를 시작으로 기능성 샴푸 카테고리를 지속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 https://www.mk.co.kr/news/home/view/2021/11/108742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GS25가 론칭하는 ‘모다모다 샴푸’를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품 광고에 가깝다. 해당 제품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장점 일색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가격까지 적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동종 업계 비슷한 경쟁 제품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게다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품절 대란 일으킨 그 샴푸, 이젠 가까운 편의점서 산다」라는 마치 광고 카피와 같은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노출시켰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