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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1-49 “여경 뽑을수록 피해 보는 건 국민” 커뮤니티서 누리꾼 와글와글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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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1년 11월 18일자「“여경 뽑을수록 피해 보는 건 국민” 커뮤니티서 누리꾼 와글와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가 인터넷의 어떤 게시물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보도해 젠더 갈등과 여경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라는 곳에 여경을 비하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기자는 어떠한 사실확인도 없이 게시물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심지어 제목으로까지 뽑았습니다.
      언론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는 남녀 간의 갈등을 불필요하게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을 망각한 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제재 조처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여경 뽑을수록 피해 보는 건 국민” 커뮤니티서 누리꾼 와글와글
        입력 2021.11.18 08:08수정 2021.11.19. 13:40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윗집 남성이 아랫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때 현장에 여성경찰이 있었는데도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피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나와 여경 무용론이 다시 불거졌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에서 벌어진 여경 대응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여경 채용을 계속 늘리려는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총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좀 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경찰관으로 보이는 네티즌 A씨는 “여경 뽑을수록 피해보는 건 국민들이라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현장에서 십수년간 별별 일 다 겪어본 일선 경찰들이 여경이랑 신고 나가는걸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지휘부들은 페미(니스트)코인 탑승하더니 페미한테 인심 쓰는 건 지휘부고 고생하는 건 일성 남경들”이라며 “결국 약해지는 현장 대응력에 칼 맞는건 국민들이다. 그렇게 페미 정권에 잘 보여서 공천이라도 받으시려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 서울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거론하며 “(여경이) 일은 더럽게들 못하면서 승진은 더럽게들 잘한다. ‘승진에 특정 성별 우대하는 거 없다?’ X소리”라며 “능력과 실적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특정 성별을 승진시키라는 게 남녀차별이 아니고 뭔가. 진짜 경찰 조직 페미니즘 욕이 막 나오려는데 참는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네티즌 B씨는 “1등 시민의 삶이 한남(한국남성 비하) 따위가 짖어봤자 바뀌겠나.. 전 이미 포기했다”고 자조 섞인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경찰관으로 보이는 네티즌들도 “그러니까 정치인들 똑바로 뽑아야 돼, 되도 않는 남녀 평등 선동해서 이 지경을 만들었다”, “내 선배지만 우리 지휘부들이 문제다. 그렇게 페미코인 타서 공천 받고 싶나? 경찰 본질의 간부를 양성한다는 경찰대학 졸업자로서 자존심도 없나?” 등의 글들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칼 들면 총 쓸 수 있게 하라고. 면책 민사 자유롭게 하고”, “여경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약화가 문제. 경찰이 왜 독박 써야 해? 내가 왜 옷 벗을 각오로 총을 쏴야지? 제도 잘못 아닌가?”, “여경 욕하는 것도 지겹다.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댓글 하나 단다. ‘조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등의 글들을 썼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있었던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 2명 가운데 1명은 빌라 밖에서 피해자 B씨와 대화를 나눴고, 다른 1명은 빌라 안에서 아내와 딸을 상대로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이 때 A씨가 나타나 흉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B씨 아내는 목 부위를 다쳐 의식을 잃었고 딸도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 피해 가족 측 생각이다.

    피해 가족은 SBS에 “(B씨 아내가) 칼에 맞았으니까 이제 조카가 비명을 질러서 (B씨가) 올라가는데 여경이 허겁지겁 내려가는 걸 이제 마주친 것”이라며 “(경찰은) ‘다행히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하시더라. 그게 저한테 하실 말은 아니죠”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구조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공동 현관문이 잠겨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https://www.fnnews.com/news/20211118074705001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언론이 특정 계층 혹은 직업군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적시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자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뉴스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기사로 다루면서, < “여경 뽑을수록 피해 보는 건 국민” >, < “결국 약해지는 현장 대응력에 칼 맞는 건 국민들이다” >, < “(여경이) 일은 더럽게들 못하면서 승진은 더럽게들 잘한다” > 등 일부 네티즌의 극단적인 발언까지 그대로 인용했다. 이는 경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여성 경찰관을 향한 인격 모독에 가깝다.
      언론이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 직업군을 적시해 고발, 비판하고자 할 때는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여타의 동종업계 인물, 집단 등에 미칠 영향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기사는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서술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제목으로 선정하고 동종 직업군 여성 경찰 다수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여과 없이 옮겨 적었다. 게다가 해당 커뮤니티의 이러한 게시물을 캡처해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여경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위험이 있는 온라인 게시물을 소재로 한 기사가 소위 ‘남혐’, ‘여혐’으로 불리는 성별간 갈등까지 증폭시킬 가능성은 언론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정체불명 네티즌들의 편향된 시각을 대거 인용, 여경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부각하는데만 초점을 맞춘 이와 같은 기사는 사회적으로 전체 여성 경찰관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