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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21년 10월 25일자「한강에 빠진 지갑 속 ‘로또 1등 5장’ 발견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한강에 빠진 지갑 속 ‘로또 1등 5장’ 발견돼... >라는 제목에 시선이 끌려 클릭해봤더니 단순히 로또 업체 광고였습니다. 한강에서 주운 지갑에서 로또 1등 복권이 발견됐다는 기사인 줄 알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독자들의 클릭수를 올리려고 제목으로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제목 편집 자체가 허위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독자들을 기만하여 광고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제재 조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0. 25. 10:17 캡처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1025/109886809/1 >
▷한강에 빠진 지갑 속 ‘로또 1등 5장’ 발견돼...
http://biztopic.kr/lottona/d04_b/?pid=wcr_donga_542_wrthum&ak=4919&ckey=339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한강에 빠진 지갑 속 ‘로또 1등 5장’ 발견돼...」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한강에서 일어난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