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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1년 10월 25일자「한국로또, 전국민에게 “187억” 나눠준다」, 아시아경제 10월 25일자「“이겨내자 코로나” 로또 무료 배포 시작...당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로또, 전국민에게 “187억” 나눠준다, “이겨내자 코로나” 로또 무료 배포 시작...당첨.. >이라는 제목을 보고 복권 위원회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차원으로 현금이나 복권을 나눠준다는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클릭하여 들어가 보니 무슨 로또 업체 광고였습니다. 광고에서는 로또 운영사에서 로또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설명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는 내용입니다.』
2. 이에 앞서 세계일보와 아시아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세계일보
< 10. 25. 16:12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25502977 >
▷한국로또, 전국민에게 1“87억” 나눠준다.
http://my.newscover.co.kr/ltcvt2/?ref=1702&cc=2459773
2)아시아경제
< 10. 25. 14:45 캡처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02507164555366 >
▷“이겨내자 코로나” 로또 무료 배포 시작...당첨..
http://my.newscover.co.kr/ltma/2/?ref=8116&cc=2521021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한국로또, 전국민에게 “187억” 나눠준다」,「“이겨내자 코로나” 로또 무료 배포 시작...당첨..」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복권 기금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국가 차원의 복권 사업 또는 재난지원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