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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21년 10월 5일자「[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공정위 접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경향 2021년 10월 5일자「[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공정위 접수」기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765459
1. 첫째:
메인 사진에 올린 사진은 출처 부정확 및 임의 합성이 의심되는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 설명에 <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의류 및 차를 자신이 출연하는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 노출한 ‘뒷광고’ 민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명 기자·인스타그램 캡처 > 라고 되어 있어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정국은 개인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이 없으며, 방탄소년단 공식계정 어디에도 해당 사진을 올린 바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진은 정국이 19세때의 사진으로 콤부차 사진과 합성하여 올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티젠 콤부차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https://www.instagram.com/p/CL-uQBPnRVo/?utm_source=ig_web_copy_link
아래 링크의 사진을 임의로 합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cat=view&art_id=201610101156013&sec_id=540301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였을때, 기사에서 메인사진으로 쓴 사진은 스포츠 경향의 DB 사진과 콤부차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 사진을 합성하여 쓴것이며, 해당 사진을 <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 노출한 ‘뒷광고’ 라고 명시하고 인스타그램 캡쳐 >라고 설명하여 정국이 해당 업체에 광고를 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정국이 저 사진으로 홍보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려는 매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둘째:
정국은 어디에서도 해당 브랜드를 노출한 적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직접 언급하거나 노출시켰다” 라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정국은 ‘콤부차’ 라고만 했고 ‘브랜드명’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콤부차’는 설탕을 넣은 녹차나 홍차에 유익균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로 정국은 브랜드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해당 차를 생수병에 담아 먹었으므로 특정 브랜드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레몬맛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 2월 말 기준 기 출시되어 유통중이던 콤부차 레몬맛 분말스틱형 제품 브랜드들 콤부차 레몬맛은 티젠 콤부차 레몬 GNM 콤부차 레몬 네이처드림 콤부차 레몬 에버비키니 콤부쏘다 콤부차 레몬 더바디랩 리얼 콤부차 레몬 생생초 퍼멘트랩 유기농 콤부차 레몬 앤 진저 베티나르디 콤부차 레몬, 가배온 오투스 콤부소다 레몬 등이 있습니다.
https://www.vlive.tv/post/1-21543362
위 링크의 영상에서 15분부터 보시면 정국이 콤부차를 언급하고 있으니 영상 확인 바랍니다. 정국은 생수병에 담아서 콤부차를 마시고 있으며 팬이 이것에 대해 묻자 콤부차라고 답변한 것이지 해당 브랜드를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위 영상 어디에서 콤부차 티젠 상품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노출하고 있는지 기자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을 찾아보거나 조금만 취재했다면 해당 브랜드를 노출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뒷광고와는 상관이 없음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3. 셋째:
공정위의 결과나 공정위를 통해 취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일부 익명의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접수한 것만으로 기사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일부 안티들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슈로 끌어들여 논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것만으로, 공정위 결과에 대한 취재 없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기자 윤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티젠 업체에 문의한 결과,
티젠 측에서 공정위에 문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정국 티젠 뒷광고 관련 해당 민원인에게 혐의없음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는 공정위 제보 접수 하나만으로 기사를 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위에 취재해 답변을 얻을수 있었음에도 해당 과정 없이 보도한 것은 엄연한 부실 취재입니다.
2. ① 이에 앞서 스포츠경향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공정위 접수
입력 : 2021.10.05 16:01 수정 : 2021.10.05. 17:44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전정국)의 ‘뒷광고’ 의혹과 관련해 해당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방탄소년단 정국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은 14일이고 법리적인 절차를 따져 회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민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민원 처리가 곤란할 경우 한 차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에도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원인의 동의 하에 처리기간이 또다시 연장될 수 있다.
정국과 관련한 ‘뒷광고’ 의혹 민원은 총 두 건이 접수됐다. 민원 사항에는 정국이 브이라이브 방송에 나와 한 업체의 차를 홍보한 사안과 정국의 친형 전정현씨가 설립했고 정국이 사내이사로 재임했었던 한 패션 브랜드의 의류를 노출해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민원 사안에 따르면 정국은 차를 2월 27일, 3월 7일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노출시켰다. 정국은 ‘레몬맛’이라며 차를 내보여 언급했고 수분이 채 지나지 않아 팬 커뮤니티에는 차를 구매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정국은 해당 차와 ‘품절대란’을 직접 언급해 사실상 해당 차를 추천·보증한 것이라는 의혹도 이번 민원 사안에 포함됐다.
실제 해당 차 생산 업체는 지난 3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중국과 일본에서 수출 문의가 크게 늘었는데 약 16일간의 중국 수출량이 2월 대비 1800% 증가했다”고 전했다. 정국이 한 중소기업을 살렸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국이 해당 차를 노출시킨 뒤 바이럴 마케팅과 언론 홍보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국이 노출시킨 차는 국내는 물론 해외 쇼핑몰에서 정국의 사진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고 차 생산 업체는 상표권 분쟁까지 있었던 ‘보라해’ 태그로 차를 홍보했고 소속사 하이브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됐다.
앞서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1일 스포츠경향에 “방탄소년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인 만큼 그 위치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75080 >
② 스포츠경향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본인은「[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공정위 접수」제목의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입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 일부 독자들이 신문윤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기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사진 설명과 관련해 방탄소년단 정국의 사진은 본인이 직접 쇼케이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며, 콤부차 관련한 사진은 콤부차 업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직접 캡처해 합성했습니다.
<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의류 및 차를 자신이 출연하는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 노출한 뒷광고 민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명 기자·인스타그램 갭처 > 사진 캡션에서 인스타그램 캡처는 경향신문사 스타일북에 따른 출처 표기이며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밝힙니다.
2) 본인은 민원 접수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해당 차를 직접 언급한 내용은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정국은 해당 차와 품절대란을 직접 언급해 사실상 해당 차를 추천 보증한 것이라는 의혹도 이번 민원 사안에 포함됐다. > < ‘민원 사안에 따르면 정국은 차를 2월 27일, 3월 7일 네이버브이라이브방송에서 언급하거나 노출시켰다. > 라고 기사화한 것일뿐 정국이 직접 차를 언급했다고 어떠한 해석도 섞지 않았습니다.
3) 본인은 기사를 작성한 이후 방탄소년단 정국의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정국이 친형으로 있는 의류 브랜드에 정국이 사내 이사직을 맡고, 해당 브랜드의 옷을 정국이 여러 매체에 노출시킨 것은 직접 확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뒷광고 의혹에 대해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론의 정서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은 14일이고 법리적인 절차를 따져 회신한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확인한 기사입니다. 이후 10월 27일 공정위에 직접 확인해 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조사없이 종결 이라는 공정위의 민원 결과를 추가 보도했습니다.
-덧붙이며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가수이자 K팝 세계화를 이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로는 충분히 인정돼야 하지만, 이들의 과오가 덮어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화력을 등에 업은 일부 가수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들의 보도가 공정한 보도였고 충분한 취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에 조직적인 팬덤이 업무방해를 자행하는 ‘언론사 길들이기’는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속사와 팬들의 이러한 행태는 건강한 팬덤 문화에도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본 사안은 스포츠경향 2021년 10월 5일자「[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공정위 접수」제하 기사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2)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스포츠경향이 임의로 합성한 사진을 게재해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불만제기인은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3가지 항목의 질의를 첨부했다.
3) 이에 대해 스포츠경향은 의견표명서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당해사의 입장을 밝혔다. 정국의 ‘뒷광고’ 의혹에 관한 공정위 민원 사항, 기사에 게재된 정국 사진의 출처 등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했다.
4) 방탄소년단 정국의 뒷광고 의혹에 관한 진위는 본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뒷광고의 법률적인 성립요건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문제이다.
5) 스포츠경향은 의견표명서를 통해 “방탄소년단 정국의 사진은 기자 본인이 직접 쇼케이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며, 콤부차 관련한 사진은 콤부차 업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직접 캡처해 합성했다”고 우리 위원회에 밝혔다.
6)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주장처럼, 기사의 첫 번째 사진은 기자가 임의로 합성한 것이 맞다. 합성 사진을 쓸 경우 독자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7) 스포츠경향은 합성 사진 게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사진 하단에 <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의류 및 차를 자신이 출연하는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 노출한 ‘뒷광고’ 민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명 기자·인스타그램 캡처 >라고 설명을 달았다.
8) 이는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10조「편집지침」⑤항 (관련사진 게재), ⑥항 (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편집이다.
9) 게다가 기사는 두 번째 사진에도 < 방탄소년단 정국은 네이버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차를 노출하거나 직접 언급했고 이후 바이럴 마케팅과 언론 홍보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는 설명을 달았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국은 해당 브랜드를 노출하거나 브랜드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특정 브랜드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작은 행위가 있었을 수 있지만, 뒷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10)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합성된 사진으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항 (관련사진 게재), ⑥항 (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 위반으로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후속 기사를 통해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거대한 팬덤이 있는 유명인들에게 윤리적인 행태를 요구하는 면도 있기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접수 사실을 기사화한 부분은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지적하기 어렵다. “공정위의 처분이 모두 끝날 때까지 보도를 보류해야 한다.”는 불만제기인의 주장은 언론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사항일 수 있다. 스포츠경향은 또 공정위 민원 처리 종결 후 10월 27일자「[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조사없이 종결」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어 팩트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항 (관련사진 게재), ⑥항 (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