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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9월 22일자「‘여성 성기 모양 쿠키’가 ‘음란한 물건’?…“퀴어문화축제 트집 잡는 차별적 행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2021년 9월 22일자「‘여성 성기 모양 쿠키’가 ‘음란한 물건’?…“퀴어문화축제 트집 잡는 차별적 행정”」제목의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심의를 요청합니다.
‘보지쿠키, 보지풀빵’ 아니 정말 제 정신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신문에서 ‘보지’라는 단어를 본 것은 처음입니다. 보지가 나쁜 뜻은 아니지만 여성의 성기를 은밀하게 표현하거나 약간 비하해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국어사전에도 여성의 성기를 비속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어떤 사람은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니 그냥 써도 괜찮다고 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단어 쓸 수 있습니까?
여성의 성기를 성(性)에 국한 시키는 건 잘못이지만, 언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쓴 기자님도 아무데서나 그냥 거리낌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선생님, 교수님, 대통령님, 직장상사, 아들, 딸 앞에서 ‘보지’라는 단어를 쉽게 꺼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니, 성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 생활에서 그런 단어는 입이 담지 않습니다. ‘자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이나 성소수자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주제들과 한데 엮어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지 마세요. 페미니즘, 성소수자 등을 소재로 한 기사도 부쩍 많아졌고 TV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지, 보지 이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2.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여성 성기 모양 쿠키’가 ‘음란한 물건’?…“퀴어문화축제 트집 잡는 차별적 행정”
입력 : 2021.09.22 10:27 수정 : 2021.09.22. 18:53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세 가지 사유를 들었다.
첫째,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의 경우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둘째,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셋째,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두 번째 불허 사유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말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2015년 6월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에서 판매된 ‘보지쿠키’와 ‘보지풀빵’ 등이다. 서울시는 이 제품들이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와 244조의 ‘음화제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음화’로 규정하면서 이를 반포·판매 혹은 전시·상영한 자와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보지쿠키와 보지풀빵이 ‘음화’에 해당할까. 김범한 법무법인YK 변호사는 22일 “흔히 ‘야동’으로 불리는 포르노 영상 등 작품성, 예술성이 없는 것들이 음화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예술작품이나 구조물 등과 달리 해당 제품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조문을 덜 엄격하게 해석해 음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직위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이 제품들이 음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2014년 여성의 엉덩이를 본떠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SNS에서는 ‘벌떡주’ 등 성기모양을 한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는데 보키쿠키와 보지풀빵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이승한씨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제품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성 성기에 대해 터놓고 일상적으로 이야기 못하게 막고 그 명칭을 언급하거나 모양을 묘사하는 행위는 불경하고 음란한 것으로 터부시하면서 하늘을 향해 치켜세워진 남근은 상품의 디자인으로 차용해도 ‘해학’으로 용납된다”고 게시글을 남겼다.
보지쿠키를 만든 여성주의 시각예술공동체 언니모자에서 활동한 쥬나리(활동명)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작품은 여성 성기가 포르노에서 소비되는 것처럼 음란한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사람마다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부위라는 것을 표현하는 작업이었다”며 “당시 축제에서 작품을 본 이들도 유쾌하고 즐겁게 소비했다. 여성 성기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만든 작품을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블랙 코미디’”라고 했다. 언니모자는 여성성기와 관련한 색칠놀이책, 드로잉 등 작품활동도 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성소수자와 조직위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2102700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기사의 ‘보지쿠키’, ‘보지풀빵’이라는 표현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보지’라는 단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저속하게 표현하는 비속어이므로 언론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서울시 측의 불허가 처분 사유를 비판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사는 ‘여성의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하고 제품의 이름(보지쿠키, 보지풀빵)까지 적시했다.
서울시는 ‘보지쿠키’, ‘보지풀빵’ 이라는 제품이 형법 243조 ‘음화반포’와 244조 ‘음화제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경향신문은 해당 제품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기사에 제품명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음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편집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조직위는 실정법 위반 소지 사항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전적으로 비속어라 함은 어떤 대상을 얕잡아 보고 경멸하는 태도로 하는 말 혹은 항간에서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이며, ‘보지’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의 음부’ 또는 ‘음부를 비속하게 이를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학문적으로 정확히 비속어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은 어느 한 편의 권리 보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국민에까지 미쳐야 한다. 다시 말해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와 신문의 품위를 고려해 이러한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여 보도하는 편이 좋았다고 사료된다. 어감 자체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통념이며, 어떠한 대중매체에서도 그러한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