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24 “탈모” 병원 주사없이 “2주”만에 머리 숱 꽉…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Print
  • 주 문

      문화일보 9월 24일자「“탈모” 병원 주사없이 “2주”만에 머리 숱 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데 병원 치료 없이 2주만에 발모가 된다며 마치 새로운 의학적 치료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탈모 의약품이나 병원 치료도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2주 만에 탈모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허위?과대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9. 24. 15:40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24MW140803290208 > ▷“탈모” 병원 주사없이 “2주”만에 머리 숱 꽉…
       http://news.targetview.com/momodan3/?adpx_be_cd=1124_18319_5058_113508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탈모” 병원 주사없이 “2주”만에 머리 숱 꽉…」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2주 만에 모근 재생 新기술 화제”, “모근을 재생해 발모를 촉진”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건강 또는 탈모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의학적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