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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9월 16일자「“로또” 판매수익 187억, 전국민에 나눠준다」, 이번주 로또판매금 “187억” 국민에게 나눠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또” 판매수익 187억,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라는 제목을 보고 코로나 재난 지원금 성격으로 복권 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클릭하여 들어가 보니 무슨 로또 업체 광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자를 우롱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9. 16. 16:12 캡처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1614393094548 >
▷“로또” 판매수익 187억, 전국민에 나눠준다.
http://my.newscover.co.kr/zhtl1ah/?ref=4628&cc=2446632
▷이번주 로또판매금 “187억” 국민에게 나눠준다.
http://my.newscover.co.kr/zhtl1ah/?ref=4628&cc=2446632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로또” 판매수익 187억, 전국민에 나눠준다」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복권 기금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기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