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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0월 3일자「50분 넘게 ‘낑낑’…술먹방주인에 깔려 죽은 강아지[영상]」, 뉴스1 10월 4일자「“깔아 뭉개져 미동도 없어”…만취 방송하다 강아지 ‘압사’시킨 남성 BJ[영상]」, 이데일리 10월 5일자「(영상)술먹방 만취.. 강아지 압사시킨 BJ “평생 반성”」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무나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가 거구의 남자 몸에 깔려죽는 영상을 보고 정말 슬프고 화가 나고 몸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보는 내내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는 그걸 즐기라는 듯이 영상이 자동으로 무한 반복됩니다. 언론으로서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영상을 장난처럼 짤로 만들어 올릴 수 있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영상의 장면이 계속 생각나네요. 제발 이런 영상은 올리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뉴스1, 이데일리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50분 넘게 ‘낑낑’…술먹방주인에 깔려 죽은 강아지[영상]
입력 : 2021-10-03 07:31 / 수정 : 2021-10-03 10:41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남성 BJ가 만취해 실수로 새끼 강아지를 깔아 뭉개는 사고를 냈다. 시청자들은 생방송으로 이 끔찍한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남성 BJ A씨는 1일 ‘술먹방’을 진행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최근 분양받은 새끼 강아지도 시청자들에게 자랑했다.
A씨는 이날 소주 5병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고, 만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침대에는 새끼 강아지도 있었다. A씨가 침대에 누우려 하자, 시청자들은 강아지를 바닥에 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정신을 잃었는지, 그는 카메라를 켜둔 채 잠이 들었다. 몸을 뒤척이다 새끼 강아지를 깔아 뭉갰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50분 넘게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BJ가 A씨 집에 찾아와 강아지를 챙겼지만, 강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동료는 황급히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A씨는 2일 방송을 켜고 새끼 강아지가 죽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사과했다.
이어 “제가 술을 먹고 잤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강아지는 화장 잘 시켜주고 왔다. 아직 저도 상황이 납득 안 되고, 좀 충격적이라 제가 많이 원망스럽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또 그는 “제 잘못이 크다. 저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25980 >
2)뉴스1
『“깔아 뭉개져 미동도 없어”…만취 방송하다 강아지 ‘압사’시킨 남성 BJ[영상]
“50분간 울다, 조용”…생방송 본 시청자들 ‘경악’
“강아지 화장시켰다…스스로 원망, 반성하겠다”
(서울=뉴스1) 2021-10-03 08:46 송고 | 2021-10-04 09:50 최종수정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한 BJ가 만취한 채로 방송을 진행하다 강아지를 압사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은 BJ A씨는 지난 1일 생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당시 A씨는 음주 방송을 하다 만취해 강아지와 함께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 그대로 강아지를 등으로 깔아뭉갰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중계돼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방송을 본 한 시청자는 “50분째 깔려 있었다. 강아지 비명, 울음소리,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면서 “몇 분 후 다른 BJ가 찾아와 확인하자 강아지는 미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당시 시청자들이 강아지를 침대에서 내려두라고 조언했지만, A씨가 이를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영상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이미 시청자들에 의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공분을 샀다.
이후 A씨는 지난 2일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사과했다.
그는 “술을 먹고 잤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아지는 화장 잘 시켜주고 왔다. 아직 저도 상황이 납득 안 가고, 좀 충격적이라 스스로가 많이 원망스럽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잘못이 크다. 저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방송을 마쳤다.
누리꾼들은 “최소 동물학대범이다. 얼마나 강아지를 하찮게 여겼는지 보인다”, “동물 키우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더니 결국 이 사태를 만들었다”, “맘대로 하더니 강아지만 희생당했다”, “너만 충격이냐. 실시간으로 보고 들은 시청자들은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다”, “방송 접어라”, “고의나 다름없다”, “동물 학대로 신고하고 싶다” 등 격분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450585 >
3)이데일리
『(영상)술먹방 만취.. 강아지 압사시킨 BJ “평생 반성”
등록 2021-10-05 오전 12:01:36 수정 2021-10-05 오전 12:01:3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일명 ‘술 먹방’을 진행하다 강아지를 압사시키는 사고를 냈다.
BJ A씨는 지난 1일 아프리카TV에서 술을 마시며 진행하는 이른바 ‘술 먹방’을 했다.
그는 이날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최근 분양을 받았다며 강아지를 보여줬다. A 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소주 5병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침대 위에는 강아지도 누워 있었다.
방송을 켜두고 잠이 든 A씨는 몸을 뒤척이다 강아지 위로 누웠다. 강아지는 ‘낑낑’ 거렸지만 깊이 잠이 든 A 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방송을 지켜보던 동료 BJ가 A 씨 집에 찾아왔지만 강아지는 미동이 없었다. 이에 동료 BJ는 황급히 카메라를 돌렸다.
해당 영상은 곧바로 삭제됐다. 하지만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A씨를 비난했다.
A씨는 다음날 방송을 통해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술을 먹고 잤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강아지는 화장 잘 시켜주고 왔다”며 “아직 저도 상황이 납득 안 되고, 좀 충격적이라 제가 많이 원망스럽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또 “제 잘못이 크다. 저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A씨에 대해 ‘동물 학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해당 BJ는 방송 휴면 상태로 전환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2406629209968&mediaCodeNo=257&OutLnkChk=Y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신문들은 지난 10월 1일 1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벌어진 강아지 압사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남성이 자신의 몸으로 강아지를 깔아뭉개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아프리카TV’에서 음주 방송을 진행하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잠이 들었고,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 강아지를 압사시켰다고 한다. 강아지의 비명, 울음 소리가 50분 넘게 이어졌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발생한 일이지만 주인 옆에서 잠을 자던 강아지가 무참히 깔려 죽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끔찍해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타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형태로 내보냈다. 위 신문들처럼 해당 동영상을 그대로 실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위 신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 없이 해당 영상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어 본 위원회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