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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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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1 美에스컬레이터서 새치기 사과 요구에…발로 ‘뻥’[영상] 외 1건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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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9월 16일자「美에스컬레이터서 새치기 사과 요구에…발로 ‘뻥’[영상]」, 9월 26일자「[영상]노인 껴안듯 기절시킨 美빌딩 강도사건 충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만제기인 ①
    『국민일보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바로 뒤에 서 있던 여성을 발로 차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굳이 이런 잔인한 동영상까지 기사에 실을 필요가 있습니까? 남성이 홧김에 여성을 발로 차 버린 거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따라할까 봐 걱정됩니다.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죽거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만제기인 ②
    『무슨 UFC선수도 아니고 백초크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영상을 왜 신문에 올리는 거죠? 영상을 보니 기절한 사람은 연약한 노인이더군요. 요즘은 분노조절장애 환자도 많고 폭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서 무서운데, 이런 잔인한 영상은 올리지 마세요. 모방 범죄가 염려됩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美에스컬레이터서 새치기 사과 요구에…발로 ‘뻥’[영상]
      뉴욕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한 남성이 여성 발로 차 굴러떨어지는 사고
      피해 여성 “사과 요구했다 갑자기 당해” …뉴욕 경찰 공개 수배
      입력 : 2021-09-16 00:12 / 수정 : 2021-09-16 00:12

    미국 뉴욕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떨어지게 하는 영상이 포착돼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오후 7시 15분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을 제치고 올라간 뒤 뒤돌아서 여성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사건은 피해 여성이 지하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일어났다. 피해 여성은 현지 언론 ABC7NY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낯선 남성이 자신을 밀치고 지나가기에 그에게 “이럴 때는 실례한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남성은 뒤로 돌아 사과를 했다고 쏘아붙이더니 갑자기 여성의 가슴 쪽을 발로 걷어찼다는 것이다. 무방비 상태의 여성은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굴러 떨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여성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적은 있어도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진 적은 없다. 마치 맹수에게 공격당한 것 같다”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뉴욕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해 트위터 등 공식 SNS에 이를 올려 공개 수배에 나섰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75080 >
    『[영상] 노인 껴안듯 기절시킨 美빌딩 강도사건 충격
      입력 : 2021-09-26 02:00

    뉴욕 경찰국(NYPD)이 할렘 빌딩 로비에서 76세 노인을 질식시키고 현금을 갈취한 남성을 찾고 있다.

    24일(현지시간) NYPD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쯤 뉴욕 할렘 한 빌딩에서 노인을 폭행한 후 돈을 갈취한 범죄가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76세의 나이 지긋한 노인을 따라 빌딩의 로비로 들어선다. 그리고 그의 뒤로 서서히 접근한 뒤 그대로 목을 졸라 버린다.

    피해자는 일체의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15초 가량 목을 졸리고 결국 서서히 쓰러진다. 숨을 쉬지 못해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윽고 용의자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무언가를 뒤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도주하기 전 피해 노인으로부터 500달러(한화 약 59만 원)를 훔쳤다며 용의자를 수배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목과 발목에 통증이 있었지만, 치료는 거부했다고 한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130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지난 9월 9일 뉴욕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무방비 상태였던 여성이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은 아찔한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국민일보는 또 뉴욕의 한 빌딩에서 발생한 노인 폭행 사건을 전하면서 그 당시 범행 영상을 기사에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흑인 남성이 노인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마치 격투기 선수처럼 뒤에서 목을 졸라 서서히 쓰러뜨리는 장면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잔인해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노인은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정신을 잃었고 남성은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