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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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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0 수원역 ‘꿈의 궁전’ 모텔 괴담, 진실은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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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1년 8월 28일자「수원역 ‘꿈의 궁전’ 모텔 괴담, 진실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괴담을 기사로 작성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포털에 띄운 경향신문과 정용인 기자를 신고합니다.

    *기사 링크 (첨부된 스크린 캡쳐 참고)
    http://naver.me/5WcZbVk3

    아래는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2만원에 해주겠다”는 말에 혹해 들어가 보니, 잠시 후 그 아저씨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긴 여자가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다는 것. ‘어떻게 가방 안에 들어갔지?’라고 생각하는 찰나 여성의 팔다리가 없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커녕 괴담을 다룬다는 이유로 성매매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참고 자료로 포르노 화면을 캡쳐해 첨부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해당 기사는 차단되어야 하며, 이를 작성한 기자와 경향신문에도 징계가 내려져야합니다.』

      2.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팔 없는 게 수원역 괴담이 떠오르네.” 8월 24일, 한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이다.

    리얼돌인데 리모컨을 누르면 동작하는 영상을 두고 한 말이다.

    수원역 괴담? 유명한 이야기다. 아무래도 여름이 되다 보니 이 도시 전설급 고전 이야기가 리바이벌되는 모양이다.

    발단은 2010년 9월. 이종격투기 커뮤니티에 한 회원이 자신이 1990년생 대학교 2학년생이라며 동대구역 인근에서 “3만원에 놀다 가라”는 매춘호객 권유를 받았다는 글에 달린 댓글이었다.
    여기에 ‘드리프트’라는 닉네임의 회원이 “팔다리 없고 얼굴은 전지현보다 예쁜 여자가 가방에 실린 채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며 2001년 자신이 군대 상병휴가 때 겪은 경험담이라고 밝힌 글을 올리면서다.

    어떤 아저씨가 “2만원에 해주겠다”는 말에 혹해 들어가 보니, 잠시 후 그 아저씨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긴 여자가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다는 것. ‘어떻게 가방 안에 들어갔지?’라고 생각하는 찰나 여성의 팔다리가 없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다.

    이야기의 구조는 민속학 쪽에서 유명한 오를레앙 괴담과 유사하다. 프랑스 오를레앙의 어느 부티크를 가면 여행객에게 최면 주사를 놓은 다음, 납치해 매춘조직에 넘기는데, 이 조직에서는 도망가지 못하게 팔다리를 잘라 매춘업에 종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일본에서 크게 유행한 괴담이다.

    비슷하게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팔다리 없이 구걸하던 여자가 중얼거리던 말이 알고 보니 ‘살려주세요’와 같은 한국말이었다는 괴담도 1990년 중반께 회자되었다. 범죄조직이 신혼여행 간 부부를 납치해 남편을 죽이고, 부인은 팔다리를 잘라 거리 구걸을 시킨다는 괴담이다.

    10년 넘게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는 이 수원역 괴담에서 특이한 점은 위 ‘팔다리 없는 여성’이 목격된 구체적인 장소가 거명된다는 점이다. ‘꿈의궁전’이라는 모텔이다. 실제 포털지도 등에서 검색해보면 수원에서 같은 이름의 모텔이 두 곳 나온다. 정말 그곳에선 저런 매춘이 이뤄지고 있을까.



    두 곳 중 그나마 수원역과 가까운 곳이 인계동에 있던 꿈의궁전이다. ‘있던’이라고 쓴 것은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 다른 모텔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여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이 괴담 관련 사진은 리모델링하기 전 모텔 사진이다.

    “괴담이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과거 꿈의궁전이 있던 자리에서 현 모텔을 운영하는 관계자의 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현재 이름의 모텔로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모텔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일절 들은 바 없다”는 것이다.

    2019년 이번에는 스레딕이라는 사이트에 영화로에 있던 꿈의 궁전에서 겪은 실화하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 저자가 직접 그곳을 방문해 탐문한 결과 2010년 괴담에 등장하는 팔다리 없는 매춘 여성의 이름은 연희이며 소명, 수연 등이 2대 3대 연희의 일을 해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사실일까. 글의 저자는 “다 거짓말이며, 꿈의 궁전은 가본 적도 없다”는 해명을 나중에 내놓았지만 뭔가 찝찝함이 남는 결말이었다. 영화로 꿈의 궁전은 건물 자체가 사라졌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이다.



    “글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슈가 됐을 텐데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괴담장소로 지목하고 있는 인계동의 경우도 실제 수원역에서 차로 10~15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만큼 애초 2010년 버전의 괴담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 역시 “꿈의궁전 괴담은 처음 들어봤다”며 과거 20년 넘게 현장 업무를 담당한 소장에게 문의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답.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네요.”

    본인이 관심을 가질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은? “이게 사실일까, 하고 찾아볼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괴담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장애가 있는 분이 사회생활로 돈 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는 경우는 더러 있었고, 과거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피해자 케이스가 없진 않았다”라며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과장·와전돼 퍼지면서 이른바 수원역 모텔 괴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http://naver.me/5WcZbVk3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세간에서 떠도는 특정 지역의 성매매 괴담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언론이 성매매 실태를 알리거나 사회적 문제로 고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지만, 위 기사는 고발 기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2만원에 해주겠다”, “3만원에 놀다 가라” 등의 매춘 호객 행위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해, “업소 아저씨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팔다리가 없는 여자가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팔다리 없는 매춘 여성의 이름은 연희이며 소명, 수연 등이 2대 3대 연희의 일을 해왔다”는 등의 기괴한 이야기를 흥미 위주의 문장으로 서슴없이 기술하는 형태는 기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며 곳곳에서 심각한 신문윤리 위반 행위가 발견된다.
      게다가 기사는 “여성을 납치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팔다리를 잘라 매춘업에 종사하게 한다”, “신혼여행 간 부부를 납치해 남편은 죽이고, 부인은 팔다리를 잘라 거리 구걸을 시켰다”는 일본, 중국 등의 괴담까지 가져와 아무렇지도 않게 소개했다. 심지어 ‘사지가 잘린 여자들의 성매매 업소’라는 유튜브 섬네일 화면과 일본의 포르노 화면까지 캡처해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기사는 성매매 괴담의 진실을 파헤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그 내용은 지나치게 가볍고 선정적이다. 엄중히 다뤄야 할 성매매 문제를 결국 장난스런 가십거리로 여긴 것에 불과하며 이는 사회적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의 심각한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제재 조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해당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서 삭제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의 심각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