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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1년 7월 7일자「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밤 10시 이후 20% 감축」,「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 제기를 ‘기각’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버스, 지하철 운행을 감축 운행한다고 하는데, 뉴스1은 ‘통금 부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통금’은 박정희 군사 정권 때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제도였습니다.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한 제도였죠.
그런데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가 박정희 정부처럼 독재라도 하는 줄 알겠습니다.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을 싹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20%만 감축 운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밤 10시 이후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통금 부활’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2. 이에 앞서 뉴스1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밤 10시 이후 20% 감축
버스 8일부터, 지하철은 9일부터 조정
(서울=뉴스1) 2021-07-07 14:23 송고 | 2021-07-07 14:25 최종수정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버스·지하철 운행시간을 다시 조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버스는 8일부터, 지하철은 9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률적으로 오후 10시가 되면 20% 운행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야간시간 운행을 감축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요불급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축운행으로 오후 10시 이후 오히려 혼잡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들면 그만큼 불편해지니 일찍 귀가해달라”며 “오후 10시 이후 혼잡도는 70% 수준을 유지 중으로 일부 증가되더라도 혼잡도 100% 이하의 여유로운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운행 조정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 https://www.news1.kr/articles/?4363810 >
『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21-07-07 14:34 송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명령' 단행, 심야시간 버스 지하철 20% 감축운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1.7.7/뉴스1』
< https://www.news1.kr/photos/details/?486092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기사의 ‘통금 부활’이라는 표현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 버스·지하철 운행을 일부 줄인 것을 두고 기사에 ‘통금 부활’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불만이다. 독자는 또 ‘통금’은 군사 정권 시절 거리를 다니지 못하게 했던 제한 조치이므로 ‘통금 부활’이라는 표현은 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오후 10시 이후 버스·지하철 감축 운행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뉴스1의 위 기사는 그러한 정책 취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은유적으로 ‘통금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사료된다. 이번 감축 운행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오후 10시 이후 셧다운’ 조치와 병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시 통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또 ‘통금’이란 표현은 이미 예전부터 사회 통념상 넒은 의미로 통용되어 왔고 기사의 주된 내용과 취지로 비춰볼 때도 위와 같은 표현은 군사 정권 시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통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독자의 불만 제기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