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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8월 3일자「올림픽 “명품 롤렉스” 90% 온라인 폭탄할인!」, 스포츠동아 8월 23일자「손흥민 신상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 “헉”!」, 뉴시스 8월 27일자「공항폐업 “압수명품” 90% 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만제기인 1
『서울신문 광고 난에 게재된「올림픽 “명품 롤렉스” 90% 온라인 폭탄할인!」이라는 광고 제목을 보고 도쿄올림픽 기념 롤렉스 시계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고 제목을 클릭해 봤더니 홍콩에 회사를 두고 전문적으로 짝퉁 제품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더군요. 신문에 왜 이런 업체 광고가 실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정품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상품 판매는 불법 아닙니까?』
②불만제기인 2
『스포츠동아 8월 23일자「손흥민 신상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 “헉”!」, 뉴시스 8월 27일자「공항폐업 “압수명품” 90% 눈물의 땡처리!」등 짝퉁 제품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고 제목을 보면 손흥민 선수나 공항 세관 압수품을 언급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짝퉁 쇼핑몰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를 중단시켜 주세요.』
2. 이에 앞서 서울신문, 스포츠동아, 뉴시스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서울신문
< 8. 3. 13:27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02500006 >
▷올림픽 “명품 롤렉스” 90% 온라인 폭탄할인!
http://watchclub.live/mall/index.php
2)스포츠동아
< 8. 23. 14:16 캡처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10822/108693104/1 >
▷손흥민 신상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 “헉”!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3)뉴시스
< 8. 27. 16:42 캡처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7_0001562394&cid=10232 >
▷공항폐업 “압수명품” 90% 눈물의 땡처리!
http://www.egmall1.com/index.ph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신문들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 각각「올림픽 “명품 롤렉스” 90% 온라인 폭탄할인!」,「손흥민 신상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 “헉”!」,「공항폐업 “압수명품” 90% 눈물의 땡처리!」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올림픽 “명품 롤렉스” 90% 온라인 폭탄할인!」제하 광고는 도쿄올림픽을 기념한 롤렉스 정품 할인 행사로 착각할 수 있다.
「공항폐업 “압수명품” 90% 눈물의 땡처리!」라는 제목은 ‘세관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광고로, 「손흥민 신상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 “헉”!」라는 제목은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명품시계와 동일한 제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제목을 누르면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물이 등장한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모조한 제품들로써 도쿄올림픽, 세관 공매, 손흥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업체의 경우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홍콩)에 상주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가능 여부를 떠나 유명 브랜드의 모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