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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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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8 도로 한복판서 뒷차에 ‘곡괭이’ 날린 美운전자 [영상]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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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8월 24일자「도로 한복판서 뒷차에 ‘곡괭이’ 날린 美운전자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 유리창을 향해 곡괭이(손도끼)를 던지는 장면이 너무 무섭고 섬뜩합니다.  게다가 이 장면을 짤(구간반복영상)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기사를 보는 내내 해당 영상이 반복 재생됩니다. 제발 이런 동영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할까 봐 걱정됩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도로 한복판서 뒷차에 ‘곡괭이’ 날린 美운전자 [영상]
      입력 : 2021-08-24 02:00/수정 : 2021-08-24 02:00
      
    미국 시애틀 도로 한가운데에서 한 운전자가 뒤에 있던 차에 곡괭이(pickaxe)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외신 매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지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뒤에 있던 다른 운전자의 차량 앞 유리를 향해 곡괭이를 집어던졌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의 대시캠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지프를 운전한 가해자는 차를 정차하고 내려 커다란 곡괭이를 피해자 눈앞으로 세게 던져 날렸다. 이어 자신의 차에 올라탄 뒤 반대편 차량 쪽으로 차를 돌려 현장을 떠났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향해 계속 경적을 울리다 추월해 피해 차량을 막고 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을 전해졌다.

    킹카운티 보안관실은 영상 등을 근거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한 결과 그가 사건 3일 후 스노호미시카운티에서 여러 건의 중범죄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비교적 쉽게 체포해 기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윤정민 인턴기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9517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국민일보는 미국 시애틀의 한 외곽도로에서 벌어진 곡괭이 투척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앞 차량 운전자가 던진 곡괭이가 뒷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강타해 유리 파편이 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오다가 피해 차량을 추월해 가로막은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