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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2021년 8월 18일자「자리 다툼 끝에 칼부림 난동 50대 중국 동포 구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림동에서 조선족끼리 칼부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닷컴은 이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흉측하고 무서운 흉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식당에서 회칼을 휘둘렀다는 기사 내용만 봐도 너무 끔찍한데 이런 그림까지 게재한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잔혹한 사건 현장을 직접 보는 것 같고 오싹한 느낌이 드네요. 미성년 독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사진을 올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자리 다툼 끝에 칼부림 난동 50대 중국 동포 구속
입력 2021.08.18. 16:20
자리다툼을 하다가 식당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 앞에서 회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 및 특수협박)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식당 앞에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 허락 없이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흉기를 피하려다 넘어진 B씨를 발로 차고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리지 않아 다치진 않았다.
한편, 사건 당일 경찰은 인근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던 중 사람들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8/18/JL3IVAOGD5C5XLZ3GNTMIMAZGY/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서울 대림동에서 일어난 흉기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에 실린 그래픽은 가슴에 품은 칼자루를 한껏 움켜쥐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듯한 모습이다. 기사 본문에 밝힌 구체적인 범행 도구 ‘회칼’과 연관 지으면 더욱 섬뜩한 느낌이 든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사진을 아예 싣지 않거나 경찰 마크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조선닷컴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