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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9 탈모 ‘2주’만에 두피 재생효과로 머리 숱 꽉 채워!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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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1년 5월 31일자「탈모 ‘2주’만에 두피 재생효과로 머리 숱 꽉 채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주면 두피가 재생되어 탈모가 치료된다고 해서 클릭했더니, 단순히 탈모 영양제(건강기능식품) 광고였습니다.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데 “2주만에 모근이 재생되는 신기술”이라며 마치 무슨 새로운 의학적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하는 탈모약도 탈모 치료가 오래 걸리고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2주 만에 탈모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 광고입니다. 의학적 근거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헤럴드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5. 31. 14:37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531000149&nt=1 >
    ▷탈모 ‘2주’만에 두피 재생효과로 머리 숱 꽉 채워!
      http://ad.mapy.co.kr/momodan01/A8Nn5k/ANpmWK#info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탈모 ‘2주’만에 두피 재생효과로 머리 숱 꽉 채워!」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2주만에 모근 재생 新기술”, “모낭을 살리고 발모 육모 효과 확인”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건강 또는 탈모를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 제목 또는 내용에 의학적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