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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8 비트코인으로 4억 잃은 BJ 극단적 선택.. 충격!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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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1년 5월 26일자「비트코인으로 4억 잃은 BJ 극단적 선택..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으로 4억 잃은 BJ 극단적 선택.. 충격]이라는 제목을 보고 비트코인 으로 돈을 잃은 BJ가 자살을 했다는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클릭해보니 신재생에너지 투자 광고일 뿐 제목은 그저 낚시성이었습니다.
      기사로 가장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광고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21. 5. 26. 16:57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6500103&wlog_sub=svt_006 > ▷비트코인으로 4억 잃은 BJ 극단적 선택.. 충격!
      http://my.newscover.co.kr/knj/?ref=884&cc=246467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 < 실시간 인기 정보 >에「비트코인으로 4억 잃은 BJ 극단적 선택..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신재생에너지 투자자 모집 광고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살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위 제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