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21년 5월 17일자「탈모인 90%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알고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 신문을 보다가 [탈모인 90%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알고 보니]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클릭해 보았더니 샴푸 광고네요. < 실시간 인기정보 >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당연히 탈모 관련 정보 기사인 줄 알았지요. 기사 같은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어 샴푸를 판매하는 행위 중단해 주세요.』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5. 17. 17:22 캡처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710481802467 >
▷탈모인 90%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알고 보니...
http://my.newscover.co.kr/all/?ref=4628&cc=2464632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자사 온라인판 < 실시간 인기 정보 >에「탈모인 90%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알고보니」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올바디 히든테라피’라는 샴푸 광고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탈모 치료와 관련된 정보성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게다가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탈모치료법 나왔다. 집에서 5분이면 가능”, “모발이식 말고 ‘이것’ 2주 임상 실험 효과”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샴푸는 단지 ‘탈모 증상 완화’의 효능만 인정받은 것일 뿐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또는 발모 기능’으로 허가 받은 것은 아니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독자를 오도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