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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5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 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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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0면「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 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원사인 국민일보 2021.5.10.자 10면 하단에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10면 하단 광고)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해당 광고는 광고상품인 척추근육강화기를 꾸준히 사용해 폐암 말기 환자와 간암, 대장암이 완치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특별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 되고 대장암은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

      ?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 이라고 확신합니다.

      ?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 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 저의 연구 및 임상에 도움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해당 광고 상품 척추근육강화기는 식약처에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품목으로 등록된 상품으로 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적 근거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 내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내년에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겠다, 연구 및 임상에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며 독자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여라도 위법·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독자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0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0면「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 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제하의 광고는 ‘척추근육강화기’라는 제품을 홍보한 것이다.
      그런데 광고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제품으로 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해 대장암, 간암은 물론 폐암 말기의 환자까지 완쾌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서 이 제품은 의료기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설령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 외에 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과대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